호주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 ②

피해상황 사진 찍기, 보고, 보험회사 연락, 사소한 사고도 챙기기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한국과는 다소 다른 교통사고처리법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 두 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똑똑하고 야무지게 대처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05_피해상황 사진 찍기와 차량 블랙박스 확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어 기억해야 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큰 사고의 경우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면 사고 당시를 기억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피해상황을 찍어 놓은 현장사진이야 말로 사고로 경황이 없어 잃어버린 기억의 빈 부분을 가장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 혹은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현장 사진을 찍는 것이 차후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차량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나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상대방의 과실부분까지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억울한 사고나 가해자의 우기기에 맞서는 증거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큰 사고로 정신을 잃은 경우 사고장소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고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 당시 사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6_사고 보고하기

인명피해가 아예 없거나 상해 정도가 극히 미약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를 경찰에 보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 등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본인이 운전자로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07_보험회사에 연락하기

본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하여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와 사고경위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차량의 대물손해에 대해서만 호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인피해는 각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제대인보험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대인보험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의무대인보험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비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매년 자동차등록을 갱신할 때 차량등록비에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동차 대물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피해배상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사고로 인해 일정 이상의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있다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차량 동승자라고 할지라도 가해운전자의 보험을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8_교통사고 발생 시 하는 흔한 실수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사고가 경미해 보이고 사고처리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혼자 아픈 것을 참거나 개인이 비용을 내어서 약소한 치료만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가볍게 보고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거나 조금 아프다고 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교통사고 전문의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보고 교통사고 환자의 영구장애 평가기점을 사고 후 1년 이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의 사고 후 1년 동안의 치료경과 및 상태를 보고 환자의 미래 장애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후 나타날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상대보험사에 클레임을 넣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때는 이미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받거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지만 사고처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들은 이미 자신들이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치료와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도 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일반 3년), 당시의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호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치료비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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