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유산분배 안될 수도 있어

유언장을 작성하면 사후에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혜택 받기 원하는 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재산이 상속 또는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결혼을 하여 공동소유 (Joint Tenants)로 주택을 구입하면 배우자중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01_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언장 필요해

그러나 이렇게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언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만약 부부가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날에 같이 사망하면 법에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규정짓고 나이가 어린 배우자가 모든 공동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어린 배우자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배우자가 유언장을 생전에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분배가 될 것이나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남겨진 재산이 분배된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2010년 3월 1일에 발효된 The Succession Amendment (Intestacy) Act 2009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된다.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동거인 또는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이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재산 배분을 하는 방법이 미리 공식으로 결정되어 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 남겨진 재산은 일단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자녀들은 유산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나중에 분배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녀가 유산을 제대로 분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있고 현재 있는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350,000불을 확보하고 재산의 50퍼센트를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의 50퍼센트는 다른 배우자에게서 낳은 자녀가 동등하게 배분 받을 수 있다.

 

02_유언장… 손으로 쓸 수도, 타이핑으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그리고 배우자가 여럿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이때 배우자란 결혼, 동거 모두를 포함한다.

재산을 분배 받는 순서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사촌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 위와 같은 가족이 전혀 없고 유언장이 없으면 정부로 재산이 귀속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유산 분배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유언장을 준비하여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 유언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는 손으로 쓸 수도 있고 타이핑할 수도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서명을 하여야 하고 서명한 것을 본 증인 두 명이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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