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5가지

개인상황에 따라, 재산목록마다 다른 법 적용되는 경우도…

죽은 뒤 가족, 자녀들의 상속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길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 상속법 및 유언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재산 목록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 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호주 상속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작성해야 한다.

 

01_유언장에 대한 오해 #1: 유언장을 쓰기에 아직 젊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특히 자동차, 비행기 사고 및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면서 유언장은 노인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다. 나이, 건강상태와 재정상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언장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유언장은 부동산 혹은 현금 $50,000이상을 소유할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재혼한 경우와 사망 후 친자식 외에도 상속 해 주고 싶은 조카 등 있는 경우 유언장을 써서 정확히 누구에게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02_유언장에 대한 오해 #2: 유언장은 유산분배 명시 문서에 불과하다?

유언장은 단순 유산상속 외에도 하기 예시와 같이 다른 목적과 용도가 있다. 예시1: John 씨는 현재 40살이다. 그에게는 아내와 6살 아들, 집 한 채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 주택의 가치는 $1.5million 이고 이 중 $500,000 가량이 대출이다.

John씨의 재산은 상당히 간단해 보인다. 아내와 mirror will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소유할 경우 서로에게 재산을 남기는 똑같은 유언장을 쓸 경우)을 작성했다. 남편이 먼저 죽을 경우 아내가 전 재산을 상속받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혹은 30일 간격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6살 아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바로 물려주나?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장에 아들의 보호자를 지명하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관리하는 조항을 넣어서 부부가 동시에 (비행기 사고 등) 혹은 비슷한 시기에 죽을 경우를 대비한다.

예시 2: Chris씨는 55세이고 홀아비로 28세 외동딸이 유일한 가족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은 도박중독이다. 그는 당연히 유산을 하나뿐인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전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유산을 딸에게 넘겨주는 대신 testamentary trust라는 신탁관리 법적 장치를 만든다.

Testamentary trust는 상속자가 돈을 자유롭게 쓰기보단 가까운 지인 혹은 친척이 신탁관리인 (trustee)을 선임하여 유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상속자에게 조금씩 지급하는 방법이다.

Chris가 죽은 후 도박중독인 딸이 직접 목돈을 물려받기보다 그는 유언장과testamentary trust deed를 함께 작성하여 아주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지인 혹은 친척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개인을 선임하고 싶지 않으면 신탁관리 회사 (corporate trustee)를 설립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이는 좀 더 유연하고, 개인이 관리인이 직책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03_유언장에 대한 오해 #3: 유언장만 사인하면 된다?

유언장을 작성해도 그 효력이 소용없는 재산 목록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Superannuation이다. Superannuation은 유언장과 별개로 Superannuation 회사를 통해 가입자가 죽은 후 해당 superannuation의 수령인을 명시 해야 한다.

 

04_유언장에 대한 오해 #4: Testamentary trust는 아주 부유한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Testamentary trust는 죽은 후 유산 상속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재산을 목돈으로 받지 않되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게 하는 신탁관리제도이다. 이는 상속재산 관리능력이 미달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유용하다. 그 외에도 절세와 자녀의 이혼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소송으로부터 상속유산을 보호하는데도 유용하다.

 

05_유언장에 대한 오해 #5유언장이 있으면 상속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유언장이 있다고 하여 상속분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유언장 작성 시 상속 대상인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상세한 조항들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상속 당사자들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들을 위한 특약조항들을 작성해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변동이나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다시 쓰기를 권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언장을 쓴 후 결혼했을 경우 혼인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화된다. 유언장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순으로 호주 상속법 intestacy rule에 따라 자동 분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것은 권장한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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