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서 다쳐서 왔다면? ①

누구 책임? 어디서 배상 받아야 할까? 배상 못 받는 경우는?

부모는 학교의 시스템과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이를 학교에 맡긴다는 것에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전화 한 통에 완전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고경위에 대한 파악이나 부상당한 아이의 치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야겠지만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01_누구의 책임인가?

학교는 학생이 수업 중이거나 방과 후 활동 등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소풍이나 스포츠액티비티, 혹은 스쿨캠핑 등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암묵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학교가 가지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 발생하기도 하는 따돌림이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상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의 운동장과 건물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장비가 학생들에게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02_언제 어떠한 배상 청구할 수 있나?

학교에서 학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부상은 단순히 의료비나 재활비용을 배상 받는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아이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Public Liability 보험을 통해 배상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의무 (duty of care)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무단으로 교실을 떠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육활동 중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교사의 직업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부서진 테이블 때문에 학생이 부상을 입는다거나 학교 건물의 노후나 시설의 낙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 학교는 시설과 장비를 안전한 상태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03_배상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나?

법률상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다쳤다 해도 모든 사고가 배상 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가 교실을 비운 상황이라도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상황에 따라 법원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교사나 학교에 있지 않다고 보고 학교나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이용자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이 역시 학교나 학교시설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 유리창을 깨거나 기물을 파괴하다가 하는 중 발생한 상해나 학생이 학교의 벽이나 나무를 타고 오른다거나 하는 과도한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나 교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육교과 수업 중 사고나 상해의 위험을 가진 액티비티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해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학교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과실의 소지가 있고 교사나 학교가 보살핌의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학교의 적절한 관리가 있었고 교사의 올바른 감독이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개인상해 배상청구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복잡함을 가지기 때문에 사고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모든 세부기록과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 혹은 증인 및 기타 사건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서 사건진행에 이득이 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주 후에 계속>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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