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은퇴계획 짜기

주택융자금 상환 마무리, 슈퍼연금에 추가기금 납부, 유언장 작성…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혜택으로 호주의 노년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은퇴후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아직도 실제적으로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01_은퇴계획은 장기적인 것? 미리미리 세워두는 게 유리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퇴후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교육계획을 세우고 경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지만 실제적인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은퇴계획은 장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노령연금에 의지해서 노년을 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은퇴계획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융자금을 다 갚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슈퍼연금에 추가로 기금을 납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Income Protection Insurance도 일을 하는 동안에 고려해볼 수도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Power of Attorney, enduring guardians, 은퇴후의 retirement village, Nursing homes 그리고 장례절차와 무덤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문제를 생전에 계획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절반 이상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고 더 적은 수가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Enduring Guardian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2_Power of Attorney, Enduring Guardian 등도 미리미리

Power of Attorney는 자신의 현금,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자산 등을 제삼자가 이를 사용하고 운영하며 주식을 매매하고 부동산을 매매, 투자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판단력을 상실하면 위임장의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할 수 없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Enduring Guardian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건강과 의료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제삼자를 자신을 위해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Enduring Guardian은 Guardian을 임명한 자가 어떤 방법으로 살고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Enduring Guardian은 Guardian을 임명한 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tirement village나 Nursing Home은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고 자신과 맞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에 노년에 이곳에서 보내기를 원하면 미리 살펴보고 비용을 산출하고 법적인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후의 노년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미리 세우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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