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본인과실 없을 경우 선 보상 받는 것 가능

산업재해 배상이란 고용인이 회사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계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배상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호주 사법권 내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배상액을 받기 전에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 선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본인의 잘못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치료비와 산재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를 산재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 별로 법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영구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고용인이 가진 본래의 업무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불 배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01_산업재해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도 위중한 상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안전장비의 노후로 인한 사고, 작업장의 노후로 인한 구조물의 낙하사고 혹은 기계의 오작동이나 동료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산재사고 등 다양한 사고의 종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규칙이나 안전장구, 시설개량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작업장으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2_산업재해 배상의 특징과 대처방법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의 수직적 관계의 고용에 대한 의식 때문에 한국에서 막 호주로 도착한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배상관련 청구를 하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치료비 보조도 받지 못하고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통제만 먹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도 있다고 하니 호주에서의 산재에 대한 대처방법을 확실히 알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고용인에게는 당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호주의 각 주마다 WorkCover 또는 WorkSafe라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주정부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주정부 산업재해관련 보험사의 역할을 하며 근무 중 발생한 고용인에 대한 상해사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상해에 대한 배상은 기본적인 고용을 증명하는 것과 상해가 고용 중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되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상해사고가 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무과실 제도 (No-Fault Scheme)라고 하여 고용인의 과실이 산업재해 배상신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NSW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저희 로펌과 같이 IRO에 속해 있는 변호사와 진행 시 법무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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