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용범위

하청업자, 개인 ABN으로 일하는 사업자도 산업재해 보상 가능할까?

Worker Compensation에서 말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 (employee)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맺고 일하는 고용인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말하는 worker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청업자 (sub-contractor)라든지 개인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처리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_개인 ABN 사업자의 산업재해의 경우

트레이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은 본인이 ABN을 발급받아 홀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인인지를 알아보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사업자에게 일을 지시하는가? 사업자가 정해진 시간이나 지시된 시간에 일을 하는가? 보수를 일한 시간이나, 설치한 개수, 또는 일당 등으로 받는가? 작업용 장비나 기구를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거나 재료 등을 사용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고용인으로 여겨져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벽을 붙이는 일을 하는 플러스터로 개인 ABN을 가지고 일을 하던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이 복합 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인사업자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골절수술과 이후 신경수술까지 자비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의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이 되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재료와 기구를 가지고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점이 보험사로부터 인정되어 두 차례의 수술비용과 치료비 그리고 상해로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까지 모두 받으며 이후 신경손상에 대한 배상까지 받으며 9개월 뒤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02_하청업자로 일하다 상해 입은 경우

하청업자 (sub-contractor)로 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위에서 말한 개인사업자의 확장판으로 본청으로부터 파트너쉽이나 신탁계약 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등의 업무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의 사업체 사장들의 경우 자신이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청과 같은 업무를 직접 받아서 한 경우, 2년의 회계연도 동안 한 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을 받아서 일을 한 경우, 프로젝트의 80퍼센트 이상을 하나의 하청업자가 한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의 80 퍼센트 이상이 본청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본청으로부터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노동력 제공 업무를 한 경우.

A씨는 대규모 욕실 리모델링 회사인 B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3년간 타운하우스 100동 이상에 욕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어깨 부상을 크게 입게 되었고 더 이상 욕실설치 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감기한 내 약속한 업무를 끝내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3년간의 고용이력과 세금신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천만 다행으로 보험사에서 A씨가 B사에 고용이 된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어깨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_하청업자에 고용된 경우

호주에 막 도착한 워홀러 들이나 트레이드 일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에게서 흔하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고용주가 하청업자이고 본청에서 부여한 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의 형태나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한 법률적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고용인은 하청업자의 산재보험이나 본청의 산재보험에 보고를 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며 치료와 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A씨는 워홀러로 타일러인 B씨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C사에서 하청계약을 맺고 쇼핑센터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워홀러 A씨가 타일 절단 중에 그라인더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이제 막 사업체를 확장하는 상황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호주 산재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던 A씨는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고 진통제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가 C사의 업무를 하청 받아 A씨를 고용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씨는 B씨의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씨가 산재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A씨는 C사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C사는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과 사례를 알아봤지만 실제 산업재해사건에서는 사건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혼자 힘들게 싸우며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본인에게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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