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LAND TAX

건물과 주택 통한 소득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토지세 납부해야

2023년 1월 4일 NSW주정부는 2023년 토지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다. 토지세 (LAND TAX)는 토지에 관계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데 여기에는 빈 땅, 시골에 있는 토지,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과 유닛 그리고 아파트, 홀리데이하우스, 투자 목적의 주택, 거주 및 비 거주 상업용 건물, 공장과 창고 그리고 주차장 등이 해당하는데 이 건물과 주택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소유를 하게 되면 토지세 납부에 해당하게 된다.

 

01_어떤 경우에 토지세 면제대상이 될까?

그러나 다음의 부동산은 토지세 면제에 해당한다.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으면 거주목적은 오로지 한 채만 토지세 면제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장,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가 $969,000 (2023년 기준) 이하인 부동산은 토지세 면제 대상이다.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공시지가도 같이 매년 상승 중이다. 예를 들면 토지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공시지가가 2010년에 $376,000이고 2023년에 $969,000이니 13년 만에 면제대상 토지 공시지가가 2.5배 상승한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대략 이 정도 상승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토지 공시지가는 과거 2년과 현재 토지가격의 평균을 가지고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1년 해당 공시지가가 $1,180,000이고 2022년 공지지가가 $1,410,000이며 2023년 공시지가가 $2,380,000이면 평균 공시지가는 $1,656,667이 된다. 만약 이 부동산이 거주목적이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토지세는 $26,707 ($1,656,667 의 1.6 % Plus $100)가 된다.

 

02_토지세가 과다하게 책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만약 토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거주목적 부동산이 투자목적으로 다르게 보고 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면 공식적으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www.revenue.nsw.gov.au/help-centre/resources-library/objections#objections).

다만 정정요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정요청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먼저 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이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 정정요청이 받아 들여지면 납부한 토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목적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000,000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5,925,000 이상이 되면 프리미엄 공시지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세는 $120,000 ($6,000,000의 2퍼센트)이 된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고급 동네에 가지고 있으면 토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에 세법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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