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합리적 배상 받을 수 있나?

출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한가로운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서면서 교통사고를 예상하고 길을 나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NSW 교통안전국 발표에 따르면, 매년 1500명 이상의 보행자가 길거리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중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합리적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_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사실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처방법은 차량간 발생한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고 이후 의식이 있고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운전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2) 차량등록번호와 차량의 세부정보 (차종, 색상, 연식) 3) 자전거나 운반 중이거나 들고 있던 개인물품의 배상을 위해 운전자의 보험 정보.

그 외에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오염되기 전에 사고에 대한 시간과 장소 등과 사건장소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주소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증거로는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건현장을 저장해둔다면 시간이 지나도 사건에 대한 왜곡이나 추후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02_의식이 있고 가벼운 상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상해가 크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바쁘고 귀찮다고 생각해서 의사에게 사고초기진단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짧은 시일 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해진 이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나 재활요청을 하게 된다면 상해의 출처에 대한 분쟁이 생겨 치료나 재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부상이라도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고초기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03_의식이 없고 심각한 상해의 경우

일반적인 심각한 상해를 동반하는 보행자 고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사고 당시에 대한 상황을 경찰에 바로 보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를 즉시 신고하고 환자의 치료와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해당 사고를 강제 대인보험사 (CTP insurer)에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나 혹은 보행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라도 경찰은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사고에 대한 경위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번호 (Police Event Number)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재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04_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보고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뺑소니 운전으로 여기고 기소 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NSW 강제대인보험제도 (CTP)는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치료와 재활 그리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목상의 피고제도 (Nominal Defendan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법리상 배상의 주체가 되는 피고를 가상으로라도 만들어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명목상의 피고제도에 의한 피해배상이라고 하여도 병원비와 치료비, 재활치료 비용,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과 같이 일반 보행자 사고의 배상청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05_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

보통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지만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거나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든 경우 혹은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 등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와 재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 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피해배상 신청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상해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편입니다.

보행자 사고의 특성상, 사건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실에 대한 견해가 달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 증거와 목격자, 증인의 확보가 사건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Previous article멸치 김치찌개
Next article경이로운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