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승소한 시드니 변호사

<데일리 텔레그래프> 상대로 승소, 배상금 10만불 받아

호주는 명예훼손 소송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명예훼손 주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시드니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 머피 (Chris Murphy) 변호사는 얼마 전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The Daily Telegraph>를 상대로 승소하며 10만불의 배상금을 받았다.

 

01_명예훼손이란?

머피 변호사는 자신을 ‘세월의 풍파 속에 허우적거리는 데다 귀가 안 들려 클라이언트를 변호하기도 힘들다 (continuing to battle with the ravages of age and with associated deafness that keep him from representing clients)’고 묘사한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내용이 ‘마치 벌레가 뇌를 갉아먹는 것처럼 (like cockroaches in (his) brain)’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무엇이며, 개인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질적으로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료를 출판∙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료는 사진이나 신문기사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이나 SNS상에 게재되고 유포되는 컨텐츠도 포함된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온라인에 게재하는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SNS 명예훼손 소송 사건이었던 Mickle v Farley [2013] NSWDC 295에서 학교 선생님인 원고는 본인의 승진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이전 동료에게 11만불의 배상금을 받으며 승소했다.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SNS 게시물은 가정법 양육권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와 별거를 한 상태라면 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도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NSW에서 명예훼손은Defamation Act 2005에 의거하여 다뤄지며,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유포되었는가

* 해당 내용에 원고나 원고의 사업체가 명시되어 있는가

* 해당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비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울러 명예훼손 소송은 해당 내용의 최초 출판∙게재일로부터 1년까지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02_명예훼손에 대한 항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항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그 중 일부 예시이다.

* 진실성 (Truth): 피고의 발언이 ‘실질적인 진실’인 경우

* 정직한 의견 (Honest Opinion): 사실이나 합당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언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운 경우

* 절대적 특권 (Absolute Privilege): 절대적 특권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발언인 경우

* 표현의 자유 (Free speech): 정치적 의사 소통과 관련된 경우

 

03_크리스 머피 사례분석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명예훼손 문제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머피 변호사에 대해 늙고 장애가 있어 제대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발생하였다.

판결 당시 마이클 리 판사는 논란이 된 구절이 머피 변호사가 고령과 청력 손상으로 법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변호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머피 변호사의 직업적인 능력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이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머피 변호사가 실제로 72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들어 진실성에 기반한 반론을 펼쳤다. 그러나 해당 반론은 머피 변호사의 신체적 장애가 법정에서 변호사의 주된 역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법원이 명령한 11만불의 보상금과 함께 문제가 된 기사는 후에 “머피 변호사는… 계속하여 본인 법률사무소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예전만큼 자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Murphy… continues to manage matters for his firm’s clients but hasn’t been seen to represent them in court as much in recent times)”고 정정되었다.

 

04_Etheringtons Solicitors의 지원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정보가 궁금한 경우 또는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SNS상에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02 9963 9800번으로 연락하여 언제든 Etheringtons Solicitors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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