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배상 방법 ②

자동차 사고 시 차량 피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난 칼럼들을 통해 호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제대인보험을 들게 돼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들에게서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05_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무보험 상태의 대물피해 처리도 복잡한 일이지만, 가해차량이 사고 이후 도주를 한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먼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불법적인 운행으로 인한 상해로 보고 명목상의 피고 (Nominal Defendant)라는 개념을 통해 치료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목상의 피고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목상, 절차상의 피고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이 명목상의 피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뺑소니나 미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명목상의 피고 조항은 호주 각 주의 강제대인보험 기관을 통해 기금이 조성되며 뺑소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배상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종합대물보험이 있어도 가해차량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excess fee)를 지불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종합 대물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피해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기록이나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이 있을 경우 경찰신고를 통해서 가해자의 수배가 가능하고 이렇게 경찰의 사건조사로 추적이 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과 차량 및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6_그렇다면 정말 배상을 못 받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차량 운전자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 배상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서한을 보내 상대에게 배상이행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실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그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주의 민사행정재판소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를 통해 민사재판을 통해 지불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재판소는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절차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상집행은 또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동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판소를 통해 배상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재판소의 명령에 불복을 한다면, 재판소의 배상명령을 법원에 등록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주로 급여차압,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법원의 명령불이행에 대한 기소도 가능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진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강제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_결론

이러한 교통사고는 아무리 본인의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 한다고 해도 운전자체가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역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치료와 대물피해에 대한 배상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남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대물보험 없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고스란히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로 물어 내야 할 테니까요.

광활한 호주에서 운전은 생활이기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물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사고 후 대물보험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데 쓰일 여러분의 시간과 배상금으로 쓰일 여러분의 피땀 흘려 번 돈은 소중하니까요.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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