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Cover

고용주 위해 일하다 상해 입어 발생한 피해… 배상 받을 권리 당연한 것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상해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주의 강제대인보험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이어 이번 주에는 산재보험 (WorkCover)과 산업재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1_보험료는 고용주 부담, 고용인은 지불의무 없이 혜택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산업현장에서 불행한 사고로 인해 위중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따른 배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의 노후로 인한 사고, 작업장의 노후로 인한 구조물의 낙하사고 혹은 기계의 오작동이나 동료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산재사고 외에도 생각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사고의 종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규칙이나 안전장구, 시설의 개량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산업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직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작업장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고용주들이나 호주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고용인들에게 산업재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호주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배상이란 고용인이 회사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계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산업재해 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 배상에 관해서 다루는 기관을 WorkCover라고 하며 한국의 산업재해보험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산재보험회사에 지불하며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이때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고용인은 보험료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혜택만 주어지게 됩니다

 

02_‘가족같은 회사…’ 생각에 산재보험 혜택 못 받는 일 없어야

고용인을 둔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행여 업무 중 상해를 입었지만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인의 임금지불 형식이나 비자상태는 보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캐쉬로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인이라고 해도, 워홀러나 학생비자 소지자라고 해도 산재신청을 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호주 사법권 내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배상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본인의 잘못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치료비와 산재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를 산재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 별로 법규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영구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서 고용인이 가진 본래의 업무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불 배상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듣던 정이 넘치는 가족 같은 회사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산업재해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한국 의뢰인들에게서는 피해를 입으시고서도 되려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권리를 놓치게 되는 특이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형님이 되고 사모님이 형수님이 되어서 다쳐서 아파도 말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만 먹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비로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시는 것 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못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이 권리행사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당당히 대처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것이 사고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피해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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