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대중교통 사고 ①

대중교통 사고로 다쳤을 경우 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나?

호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지역이동, 관광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고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상황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중에 그 안에서 꾸준히 크고 작은 부상이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_대중교통 사고 배상청구는 두 가지로 대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NSW에서는 다른 주보다 더 다양한 대중교통을 만나볼 수 있는데 공공버스나, 트램, 기차, 경전철 또는 왕복 페리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배상신청을 통해 사고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의료비용 혹은 재활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시불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사고 배상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버스나 다른 차량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laims) 보험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버스사고나 다른 차량과 버스의 충돌사고 혹은 버스가 사고를 당하면서 승객이 쓰러지거나 자신이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상대차량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부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CTP 보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public liability claims) 청구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사고유형과 발생장소에 따라 어디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지가 달라지는데 기차역이나 트램 환승역 혹은 페리 선착장 등과 같이 다양한 장소와 미끄러짐이나 추락, 혹은 문이나 틈새에 끼임 사고 등 부상을 유발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02_대중교통 사고 배상청구란?

대중교통 사고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청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배상청구는 이용 중이던 승객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나 사고의 결과로 또 다른 사고를 발생하게 된 운전자나 그 차량의 탑승자 혹은 심각한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직접 목격자 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상은 신체적 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고로 인한 PTSD, 불안장애, 우울증 혹은 기타 사고로 인해 유발된 정신적, 심리적 상해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부상 종류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훨씬 다양한데 트레인이나 기차가 차량이나 여러분을 들이 받는 사고나 트램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에서 내리는 중 지나던 다른 차량에 치이는 것부터 사고의 충돌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정지로 앞으로 튕겨 나가거나 멈추는 기차나 트램 혹은 버스 같은 교통수단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짐, 혹은 낙상/추락 사고 등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빠른 회복과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최소화,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 개인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사고 배상청구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장소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하는 대중교통 배상청구의 특성과 복잡성 때문에 사고배상청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03_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 신청할 수 있나?

대중교통 사고의 배상청구는 보통 CTP 보험청구나 공공장소 부상사고에 대한 공공책임법 배상청구로 (Public liability legislation)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나 관광 버스 등의 차량관련 사고는 CTP 제도, 나머지 기차, 트램, 페리 등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 중이거나 열차 플랫폼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공책임법 배상청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CTP와 공공책임법 두 가지 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비용: 치료비, 재활치료비, 검진비, 수술 혹은 시술 비용, 약이나 의료용품 구매비용 등 2) 임금손실 보상: 사고 이후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보상 3) 간병 및 지원 비용: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 가사일 등의 도움 4) 아픔과 괴로움 등 통증에 대한 배상: 심각한 상해로 인한 신체적 손실 발생시 일시금 배상 5) 미래소득 손실: 심각한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사고전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시 일시금 배상

리틀즈는 대중교통 사고 배상청구 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의뢰인들께서 최고 수준의 치료와 합리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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