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공책임청구

본인 외 다른 당사자의 잘못 기반으로 하는 Public Liability Claim

오늘은 생소할 수 있는 public liability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Public liability 배상금 청구는 특정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에서 본인 외의 다른 당사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 가능한 배상입니다. Coles나 Big W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Coles나 Big W에서는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01_본인 외 다른 당사자의 잘못 또는 과실 증명할 수 있어야

Public Liability Claim라고 하는 공공책임 청구는 잘못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성공적인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본인 외의 다른 당사자의 잘못 (또는 일반적으로 과실로 설명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은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1. 의료비 및 치료비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부상과 관련된 의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비용, 전문의와의 상담, 수술 및 부대비용, 물리치료사 등 재활치료와 방사선 스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재활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교통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GP가 치료를 제안해서 의뢰인이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referral letter를 포함한 모든 치료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치료와는 달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는 추후 배상금 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손실 (경제적 손실)

부상이 소득 능력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과거 및 / 또는 미래의 소득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 경력 승진 또는 기회 상실, 부상 전 시간과 의무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또는 전체 업무능력상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정간호 및 지원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상으로 보살핌과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ouse keeping을 지불한 경우 일부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지불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관리 및 지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작업의 일부에는 요리, 청소, 잔디 깎기, 세탁, 식료품 쇼핑, 개인관리, 샤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특정 임계 값이 있으며 이는 소송진행 기간 동안 및 클레임 전반에 걸쳐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4. 일반손해 (통증과 고통)

2002년 Civil Liability 법 (NSW)에 따르면 의뢰인의 부상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이상의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임계 값을 초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태가 안정되면 법정 전무의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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