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12월 31일 서명한 계약 건에 25000불 지원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오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인세티브를 발표하였다. HOMEBUILDER Program을 도입하였는데 새로운 집을 건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리노베이션을 하는 목적을 위해 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서명한 계약 건에 한해 2만 5000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택스가 없다. 퍼스트 홈 바이어가 아니어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1_새 집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 가치 75만불 이하여야
위 프로그램은 first home buyer grant program, stamp duty concessions program 과 별도로 시행된다. First Home Buyer가 혜택을 받아도 위 프로그램에 해당하면 또 HomeBuilder Program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인 호주 시민권자인 개인이 지난 회계연도 택스 신고 수입이 12만 5000불을 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두 명이 공동으로 구매하면 두 명의 수입이 연간 20만불을 넘지 말아야 하며 NEW Home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의 가치가 75만불 이하여야 하며 거주목적의 기존 주택을 15만불에서 75만불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는 리노베이션 전의 주택가치가 150만불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Owner-Builder로 신축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빌더 라이서스가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된 곳을 통하여 신축을 하여야 한다.
리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나 수영장, 테니스 코트, 사우나, 야외 스파, 가라지 등을 추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빌딩 계약서는 가격이 시장가격이어야지 시장가격보다 무리하게 저렴하여 75만불 상한선을 맞추려고 하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02_하우스, 아파트, House and Home Package, off the Plan 해당
하우스, 아파트, House and Home Package와 off the Plan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거주 목적의 주택에 한해 HomeBuilder Grant를 신청할 수 있으나 투자 목적은 예외이다.
만약 150만불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할 때 이 신축 금액이 75만불 이하이면 이를 상당한 수준의 리노베이션으로 처리하여 2만 5000불 Gran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빈 땅을 6월 4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집을 짓고 땅과 집의 가치가 합쳐서 75만불이하이면 HomeBuilder Grant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빈 땅을 6월 4일 이후에 구매하고 집을 지은 경우에도 땅과 주택의 가치가 75만불 이하여야 한다.
HomeBuilder Gran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호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6월 4일 이후에 사인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빌더 등록증과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2018-2019택스 신고서류를 주어야 하고 DA와 OC 서류 그리고 땅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만 5000불은 빌더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게 직접 정부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