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

한국과 달리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 존재하기 어려운 호주 시스템

지난 챕터에 걸쳐 기본적인 개인상해와 배상에 대한 개념을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상해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의 강제대인보험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과 교통사고 배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01_모든 차량소지자, CTP 의무가입 하도록 정부 규제

개인상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이 당한 교통사고 상담 시 한국과는 다른 처리 방법으로 호주에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시는 걸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 정착한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나 워홀러들 뿐 아니라 호주에서 십 수년을 살아오신 교민들까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과 상해 배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사고가 나면 일단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담당자가 나와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과 대물 관련 보상을 합의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만약, 합의 조율이 어려워지거나 사고가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느라 조건반사적으로 뒷목부터 잡거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죽은 척 연기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특별한 상해징후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을 한국뉴스에서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나 심지어는 의사가 환자와 손잡고 허위진단서를 써주는 등의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교통사고 처리는 앞에서 말한 한국의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가 존재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강제대인보험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이 의무인 나라로 모든 차량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강제대인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02_피해자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 정해진 기관 통해 이뤄져

따라서 한국과 같이 피해자의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관은 각주마다 운영되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치료와 회복, 일의 복귀, 사고에 따른 피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가해자가 아닌 강제대인 보험기관을 통해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대인보험 시스템의 특성상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검사비, 치료비, 재활비 등의 지원을 받고 보험사는 의료기록을 통해 치료경과를 알게 됩니다.

상해가 심각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미래 경제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강제대인보험사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무조건 오래 누워 있는다거나 허위진단서 등으로 배상액을 높이는 한국식의 나이롱환자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익숙한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들의 경우, 호주의 교통사고 책임보험과 배상법에 대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교통사고의 불운을 겪고도 이에 관해 잘 몰라서 치료비와 배상금 신청을 못하거나 현지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부디 앞으로는 호주의 교통사고 배상 강제대인보험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강제책임보험사가 보장하는 치료와 배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강제대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배상에 관한 법이 각 주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 개인상해 변호사를 통해 배상의 범위와 절차,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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