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of Capacity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포함한 개인상해 관련 배상 중요척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치료와 재활을 하는 동안 벌지 못하는 임금을 비롯한 상해에 관한 의료 및 재활 비용, 재교육 비용 또는 영구적 상해에 대한 일시적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법과 청구가 가능한 혜택은 호주의 각 주마다 다르고 부상을 당한 경위가 산업재해인지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ertificate of Capacity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포함한 개인상해에 관련한 배상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01_Certificate of Capacity란?

Certificate of Capacity는 보험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배상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 및 재활 혹은 재교육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Certificate of Capacity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이름과 세부사항 2) 부상의 유형 및 발생날짜 3) 향후 필요한 치료 계획 4) 부상이 일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 5) 해당 Certificate of Capacity를 작성한 의료인의 세부정보

또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상태에 맞춘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_첫 Certificate of Capacity에는…

첫 번째로 작성되는 Certificate of Capacity의 경우 의뢰인의 모든 부상을 파악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AHPRA에 등록된 GP 또는 전문의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Certificate of Capacity를 위하여 의뢰인은 의료진에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검토 및 완료해야 하는 Section이 두 개 있습니다. 즉, 근로자동의서 (section 1)와 고용신고서 (section 3)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뢰인은 나의 부상 / 질병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포함)를 아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1) 보험업자 2) 고용주 3) 의료종사자 (치료, 컨설팅 또는 검사 등) 4) 기타 관련 당사자 (작업장 재활 제공자 등) 5) SIRA.

또한 의뢰인은 section3을 통하여 Certificate of Capacity이 작성된 이후 금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형태의 고용, 자영업 또는 자발적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보내기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 후 작성해야 합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Previous article하얀 밥 수저
Next article재산상속과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