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과 유언장

유언장이 공개 됐는데 유언상속인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러운 사망과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유언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The Succession Act에서 정한 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의 서열에 따라 재산이 배분 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후에 재산이 상속되기를 원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바람직하다.

 

01_유언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한 사람인가 고려해야

살아 생전에 유용하게 쓰이는 문서는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 있다. 이는 자신이 의사결정을 못할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또는 멀리 떠나 있어 자신의 재정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만드는 문서이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하며 이 계좌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센터링크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며 은행융자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대를 주거나 매매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이다.

위임장에는 General Power of Attorney와 Enduring Power of Attorney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위임을 주는 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효하고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하면 위임을 취소 할 수 있다.

만약에 유언장이 공개 되었는데 유언상속인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특히 가족의 이름이 다 올라 있는데 자신의 이름만 빠져 있다면 많이 당황할 수 도 있다.

The Succession Act 2006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자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언장에 불공평하게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이 유언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한 사람 (eligible person)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02_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줘야 공평한 건 아니야

Section 57 of the Succession Act 2009에 따르면 적법한 사람이란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그리고 자녀와 사망자의 전 부인 또는 남편 또는 사망자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모든 유언장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어야 공평한 것은 아니다. 다른 형제보다 적게 상속지분을 받았다고 유언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상속지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지분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고려한다. 따라서 유언장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유언장이 공정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대항하는 자의 교육수준, 나이 그리고 생활유지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장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또한 법원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되었고 어떤 관계인지를 고려하며 사망자가 유언장에 대항하는 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유언장에 대항하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형성과정이나 사망자가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도 평가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대항하는 자의 성격이나 행동양식도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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