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밀리언 손해배상-고용주의 값비싼 실수

직원 해고 전 고용계약서 외에도 호주근로법에 따른 절차 밟아야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 직원을 섣불리 해고한 TechnologyOne Limited소프트웨어 회사에 고용계약 위반으로 $5.2밀리언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oohizadegan v TechnologyOne Limited (No 2) [2020] FCA 1407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직원의 불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01_사건요약

원고 Roohizadegan씨 (이하 원고)는 회사 내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회사 인사팀에 불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고당했다. 고용계약서에 직원들 사이에 괴롭힘에 대한 회사방침 및 조사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이를 따르지 않고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은 원고가 다른 직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고 원고의 불평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불평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를 섣불리 해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02_Adverse Action

법원은 이 사건을 원고가 근로자 권리를 행사 (회사 내 괴롭힘에 대한 보고) 한데 대한 고용주의 보복성 행위로 간주, 호주근로법 Fair Work Act 의 340조항 (Adverse action)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원고에게 $5.2밀리언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03_이 판례의 교훈

고용주들은 번거롭더라도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고용계약서 외에도 호주근로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하기 전 호주근로법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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