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때 발생하는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이혼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반려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약 61%의 호주 가정에서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혼이나 별거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01_양육권 분쟁에서 반려동물은 어떻게 분류되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NSW주 법 상 개인재산으로 간주된다. Family Law Act 1975 (Cth)에서도 별거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나 소유권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재산분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 시에 반려동물들은 광범위한 자산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다.

혈통이 좋은 애완동물이나 소득을 창출하는 가축, 경주용 동물처럼 주요 금전 가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동물은 대개 재산분할에서 중요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02_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법원에서는 헤어지는 커플이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임의로 양육권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들을 고려한다.

 

  1. 해당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의 목적
  2. 반려동물 등록 시 사용된 명의
  3. 헤어지기 이전이나 도중 그리고 이후에 반려동물이 누구와 함께 사는지 등 반려동물의 현재 보호자
  4. 양측 가운데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
  5. 해당 반려동물이 한 측에서 현재 의존하고 있거나 장래에 의존할 수 있는 장애보조 애완동물인지 여부
  6. 양 당사자 중 가운데 먹이, 병원비, 반려동물 보험비, 미용비 등 반려동물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7. 양 당사자 중 운동, 먹이주기, 뒤처리 등 비금전적인 반려동물 케어를 담당하는 사람

 

03_자녀가 거주지 옮기는 경우 반려동물도 함께 이동 판결

자녀가 반려동물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주로 해당 자녀의 주요 거주지에 함께 살거나 자녀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반려동물이 함께 이동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Etherington Solicitors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이나 거주 관련 결정사항 (양육시간 분할, 거주지, 비용 지급 등)에 관한 협상이나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상황에 따라 양육명령이나 재산분할명령과 함께Consent Orders의 형태로 공식화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 관련 분쟁이나 가정법 사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02 9963 98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Etherington Solicitors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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