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해결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는지 파악한 후 시정노력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본사는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일반적으로 임대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기에 가맹점이 임대권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렵게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01_일방적 계약조건일 경우 비양심적 행위 규정근거

Section 51 AC of the Trade Practices Act에 따르면 기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장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체 또는 개인과 제품과 서비스와 관계된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상대적인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양심적인 행위 (Unconsc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력을 이용하거나 강자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가 아니거나 약자가 문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해당 산업에서 규정한 행동 규범에 어긋나거나 강자가 약자와 거래를 맺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자의 위험요인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업관계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일 경우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CCC v Simply No Knead (Franchising) Pty Ltd [2000] FCA 1365 사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본사에서는 불만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을 갖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본사는 미팅을 갖지 위해서 미리 가맹점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사항이었고 본사는 가맹점에 물건공급을 거부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대량으로 미리 구매하도록 강요하였고 가맹점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지 않은 광고홍보물 대금을 지불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가맹점은 불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The Franchise Code of Conduct)과 The Trade Practice Act(Section 51 AC 와 51AD)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02_본사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따르지 않는 건 잘못

ACCC v Suffolke Parke and Gregory George Bradshaw, Federal Court of Australia (SA) proceeding no. s159 of 2001 사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건물소유주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임대인 (Tenant)이었다. 그리고 가맹점은 자신의 매장 일부를 떼어서 제삼자에게 재임대 (Sub-Lease)를 주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제삼자에게 재 임대를 주는 것을 반대하였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임대수입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맹점은 본사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원했으나 본사는 대화를 거부하였다.

그러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정부기관인 공정거래부 (ACCC)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별교육 (A trade practices compliance training program)에 참가하도록 결정하였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적법하게 행동하였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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