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시 유의점

임대관계와 프랜차이즈 관계 동시검토, 상충되는 문제점 사전 해결해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임대를 얻어 그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건물 소유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임대를 얻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사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름으로 임대를 얻을 수도 있다. 임대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검토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01_세입자 권리, 의무 기술돼 있는 법규 이해 후 임대계약 맺어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임대를 얻어 하는 사업은 대부분 The Retail Leases Act 1994 (NSW)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쇼핑센터에 있는 상가 또는 길거리 매장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위의 임대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위의 법규를 이해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건물주인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임대를 주어 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임대계약이 기간과 조건 등이 서로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 세입자와 가맹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tail Lease Act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어 계약을 하기 전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매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매우 엄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대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독소조항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삼자로부터 임대를 얻고 이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재 임대를 주거나 사용권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모델이다. 이럴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건물주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이 임대계약 또는 임대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02_임대기간과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기간 정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납부하도록 처리하고 건물주인과 분쟁되는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슈화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모든 Outgoings 비용을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비용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납부하니까 구체적으로 협상하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임대가 재 협상이 안되거나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임대가 끝나고 임대를 연장하는 옵션이 있어 임대를 다시 얻을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같이 연장 또는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간판과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통일 되게 전 매장에 유지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쇼핑센터 또는 건물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정 매장만 별도의 디자인 컨셉을 가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관계와 프랜차이즈 관계를 동시에 검토하여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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