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의 상속 계획

유서 내용 최신으로 업데이트, 본인과 자녀의 최신상황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편부모 가정은 이제 전체 호주가정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혼자 아이를 부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적 사안과 상속 계획을 정리해두어 자녀를 보호할 방도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계획은 사망 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자산이 배분되도록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본 글에서는 편부모가 상속 계획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01_유서

유서는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녀의 후견인과 연락을 취할 집행인을 지명한다. 집행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상속분을 신탁에 두고 보관한다. 해당 자산은 자녀가 적정 연령이 될 때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신탁에 예치된다. 필요 시 변호사가 신탁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편부모에게 있어 유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본인과 자녀의 최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별거 중이거나 현재 헤어진 파트너와 별거를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상황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상속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게다가 유서를 전혀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무유언 법에 따라 자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생전 본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자산이 배분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의 자녀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정확한 최신의 유서를 마련해두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슈퍼 연금의 사망 수혜액은 본인의 유서로 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해당 자산의 수혜인으로 지정되어 본인의 사망 후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해당 자산을 직접 받을 수 없으나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다.

 

02_후견인 지명

본인의 사망을 대비해 후견인을 지명해두어야 한다. 대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한 명의 부모가 홀로 자녀들을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부재 시 지명된 후견인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부양책임을 갖게 되며 자녀의 양육,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미리 후견인을 지명해두면 만일 본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보살핌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녀의 부양권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어 추후 가족간 갈등을 줄일 수도 있다.

지명된 후견인은 자녀들에 대한 의료, 교육, 거주를 포함하여 기타 일상의 여러 요소를 책임지게 되므로 후견인 지명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인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후견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 엄중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처리해야 할 특정사안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후견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요청각서 (Memorandum of Wishes)를 유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질병이나 사고로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적∙금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영구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03_Etheringtons Solicitors의 지원방법

편부모에게는 인생의 주요 사건들 속에서 본인 자녀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와의 이별이나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도 그러한 미래 주요 사건의 하나일 것이다.

본인이 작성해둔 유서가 시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작성 후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본인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거나 상황의 변화로 현재의 유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theringtons Solicitors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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