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늘어나는 부채 해결방도 없는 상태에서의 부채 해결방안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부채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법 (Bankruptcy Act 1966)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4 가지가 있다.

 

01_파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1. Temporary debt protection (TDP): 채권자가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면 21일간의 시간을 벌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 Debt agreements: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갚는 부채의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로 이를 인증할 수 있다.
  3. Personal insolvency agreements: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할로 부채를 갚는 합의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4. Bankruptcy: 파산을 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나면 파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상의 4 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파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빚을 받을 채권자 (Creditor)가 신청할 수 있고 빚이 있는 채무자 (Debtor)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절차에 따라 파산통보를 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여 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을 관리하는 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숨겨진 재산여부와 재무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진행된 잘못된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파산이 진행된 날로부터 과거 2년간 행한 거래 중에서 시장가격보다 적게 판매된 모든 거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척 등) 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자산 (주택 등)을 판매하였으면 과거 4년간의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02_파산 결정되면 개인소득 추징 없이 기본생활 배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말소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그리고 이전할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제삼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부동산 구입에 관계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파산이 결정되면 특정한 액수를 넘지 않는 개인소득은 추징 당하지 않고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며 파산자는 특정한 액수가 넘지 않는 소득에서 빚을 갚고자 하면 자발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액수가 넘는 개인소득은 반드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파산이 결정되고 나서 채무자 (파산자)가 파산에 관계된 자에게 알리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리는 것은 안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허락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를 관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파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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