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호주 근로기준법

일시적 파트타임 근무형태 전환 등 정규직원들과 합의, 긴급대책 마련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둔화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호주정부의 여행 및 모임 금지, 일부 사업체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최근 여러 고용주들에게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01_고용주, 고용인 모두 어려운 시기

고용인의 경우는 더 참담합니다. 한 예로 최근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강등 당했는데 차라리 해고 당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받았을 때 근로법 전문변호사로서 소명감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근로분쟁에 대비하여 호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2_영업중단

영업을 중단할 경우 정규직원에게 ‘Standing Down (강제휴직)’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Qantas에서 3만명 이상의 정규직원에게 Stand Down 지시를 내린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 근로기준법 – Fair Work Act – 에 따라 자연재해나 파업 등과 같이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면 영업중단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강제휴직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제휴직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연차 등 다른 규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강제휴직은 모든 고용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행사, 여행사, 유학원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아예 불가피할 경우에만 강제휴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부족으로 인해 강제휴직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신 자금 부족, 재정 어려움 등은 구조조정 및 고용인들과의 합의로 임금 삭감 등 대안을 고려 해봅니다.

 

03_구조조정, 해고, 임금삭감

부득이한 경우, 일정 인원 해고를 선택합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회사 nbn은 인터넷 설치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다수 구조조정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호주 근로기준법상 구조조정 시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엄청난 자금 부담일 것입니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시 long service leave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대신 3개월간 25% 임금삭감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로 근무형태 전환 등 정규직원들과 합의하에 긴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요한 호주 근로기준법 개념을 숙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부당한 해고나 근로법 소송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 / 남윤영 (Etheringtons Solicitor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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