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계약당사자간 합리적인 토론, 중재하는 변호사 역할 중요한 시기

코로나19의 유행은 부동산 매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 전화상담과 비디오 회의를 통해 인스펙션을 하여 야 하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날을 잡아 인스펙션을 할 수 있다. 주택의 하자를 알 수 있는 주택 인스펙션을 하는 회사도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바르면서 안전하게 인스펙션을 하고 있다.

 

01_코로나19로 불가피한 세틀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에 맞게 변호사도 전화상담, 특별예약상담 그리고 비디오 링크를 통한 상담을 하고 대면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도와 주고 완결 시켜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농업과 관련한 농장은 토지세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이 $734,000 이상인 투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시기인 지금은 부동산이 거주목적이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세입자가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렌트하고 있거나 연간매출이 $50million 이하인 사업체가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렌트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거주목적인 세입자의 수입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목적인 세입자의 수입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 이들 세입자을 위해 건물주인이 렌트비를 감면해준 비율만클 정부는 건물주인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토지세 감면은 최대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월 2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건 세입자건 가능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금지하라고 발표하였다.

이 기간에 세틀이 예정되어 있는 구매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틀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틀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02_계약완료 연기통보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구매자와 판매자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을 할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계약완료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위와 같은 천재지변에 속하는지는 명쾌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완료 연기통보를 잘못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토론과 이를 중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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