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주얼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일정한 스케줄 따라 일하는 캐주얼은 정규직으로 간주

기존의 고용형태 분류는 매우 단순했다. 캐주얼 (casual),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이머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캐주얼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급휴가와 병가를 받을 수 없다. 대신에 캐주얼수당으로 기본시급보다 25% 더 지급된다. 그런데 최근 연방법원 판결 WorkPac Pty Ltd v Rossato [2020] FCAFC 84가 캐주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캐주얼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와 캐주얼근로자의 명확한 정의를 알아보자.

 

01_캐주얼근로자란?

캐주얼근로자는 정규 풀타임, 파트타임과 다르게 근무당번 표에 따라 탄력근무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유나 사전통지 없이 해고될 수 있고 일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유급휴가 혹은 병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기본시급에 25% 캐주얼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캐주얼 또한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다. 예를 들어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생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콜센터고객상담, 학원강사들도 일정한 근무시간에 따라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캐주얼이 많다.

 

02_근무형태가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면…

2020년 5월 20일, 연방상고법원 (Federal Court Full Court)은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일하거나 정해진 기한 혹은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계약서에 ‘캐주얼’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진정한 캐주얼근로자로 분류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캐주얼근로자들은 유급휴가나 병가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근무형태는 캐주얼이 아닌 정규직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간주되어 유급휴가 및 정규직이 받는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용인 Rossato씨는 광부로 3년 6개월간 WorkPac이라는 회사를 통해 캐주얼근로자로 고용되었다. 그는 고용계약서 상 캐주얼이었지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Rossato씨의 실제 근무형태가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지속적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주에게 3년 6개월간의 축적된 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03_캐주얼로 간주돼 받은 25% 캐주얼수당은 환불?

이에 대해 고용주인 WorkPac은 Rossato씨가 그 동안 캐주얼로 간주되어 받은 25% 캐주얼수당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연방상고법원의 판결 이후 필자는 여러 고용주 의뢰인들로부터 고용계약서 수정을 요청 받았다. 문의사항은 대부분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는 캐주얼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지와 그럴 경우 직원들의 시급을 줄여야 하는지였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문의를 받았다.

호주고용법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혹독하고 난해하다. 호주고용법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을 슬기롭게 이용하면서 사업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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