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상해

상해 입은 날로부터 빅토리아주는 6년, 다른 모든 주는 3년 이내 청구

오늘은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정신적 상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업무관련 정신질환의 원인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피로 혹은 만성피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 언어폭력 혹은 폭력, 사건사고나 정신적인 이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산업재해 후 신체적 장애를 견디는 중 발생한 정신적 장애 등입니다.

 

01_업무관련 정신상해 배상

이러한 업무관련 정신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악몽, 불면증, 공황발작, 피로, 집중력저하, 심각한 감정기복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에 대한 청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지난 수십 년간 호주의 산업재해보험이 주로 다루던 분야가 신체적 상해였고 정신적 상해를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 상해를 주로 하는 배상에 대한 청구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직 발전하고 있는 분야답게 다양한 법률적 미비함과 절차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개인이 증명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과정을 수반하기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2_배상청구 자격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신 질환이 있음과 이 질환이 고용되어 있는 과정에서 업무간에 발생한 상해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3_배상청구 범위

영미법의 보통법을 근간으로 하는 호주법상의 정신상해 배상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세부적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치료비용, 지난 수입의 손실과 미래의 수입에 대한 손실, 상해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미래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상해로 고통 받고 앞으로 고통 받을 미래에 대한 위로보상.

이 외에도 심각한 업무관련 정신상해의 경우 본인의 연금보험을 통해 영구장애 연금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상당한 액수의 일시불 배상뿐만 아니라 추가적 의료비와 추가적 손실임금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4_업무관련 정신상해 배상청구 시효

일반적으로 근로상해보상신청서가 상해를 인식하고 처음으로 의료인과 상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시간제한이 적용되는데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빅토리아주는 6년 그리고 다른 모든 주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시효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지만 업무관련 정신상해 사건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면 올바른 법률 자문 없이 사건을 이끌어나가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호주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관련 정신상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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