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투자실패금은 누가 분담할까?

멸실자산… 헤어진 뒤에는 재산분할 소송 분배자산으로 평가

투자는 내재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을 따른다. 가정법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멸실자산 (waste)’이라고 한다. 배우자 관계에서 이러한 위험요소는 보통 양측이 공동 분담하게 되지만 헤어진 뒤에는 재산분할 소송의 분배자산으로 평가 받게 된다. 호주 가정법원은 정당하고 공평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산을 분할할 방법을 도모하기 때문에 별거 후에 일방 당사자가 자산 일부를 탕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정에는 대개 양측에 배분될 총 자산규모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다시 더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01_배우자 한 쪽이 돈을 잃거나 탕진한 경우

1981년 Kowaliw 대 Kowaliw이혼소송 판례에 따라 혼인기간 중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동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가 그 손실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헤어진 뒤 최종 재산분할 전에 한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자산을 소모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전체 자산 집합에 재포함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난 선례들에 비춰볼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멸실자산을 인정하고 있다. 1) 은행계좌에서 인출∙소비된 자금 2) 친구나 가족에게 준 돈이나 기타 재산 3) 도박에 사용된 자금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액 4) 시가 이하로 판매된 자산.

 

02_최근 경향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멸실자산을 전체자산 집합에 추가하도록 승인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15년 Owen & Owen이혼소송 (이하 Owen 소송)에 대해 연방순회법원이 내린 결정은 멸실자산의 재추가 승인을 꺼려하는 가정법 내 현재경향을 드러낸다.

Owen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별거에 들어간 2013년 이후 부인은 이전 혼인관계의 시숙모로부터 $305,000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후 부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50,000, 딸에게 $255,000를 나눠줬다.

부인은 유산 전액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305,000는 멸실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은 유산금 $305,000을 부인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한 것은 부인의 선택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혼인 자산 집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소비된 자금을 자산 집합에 다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305,000의 금액이 부인의 자녀들에게 양도되면서 더 이상 양 당사자 중 그 누구도 해당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공동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Owen 사건의 판결 원칙은 2017년 가정법원 합의재판부에서 진행된 Charles 대 Charles 이혼 항소심 결정에서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해당사건에서 부인은 남편이 주식 거래로 탕진한 금액과 모기지 금리 및 납입 시기에 대하여 남편이 조정한 내용을 명목금액으로 반영하여 이를 분할대상 자산에 추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편의 과거 행적이 아니었다면 분할대상 금액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 합의재판부는 남편의 주식거래가 양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축소하거나 탕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남편이 무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해당금액을 자산 집합에 추가해야 한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03_결론

이러한 추세는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지출이나 자산소모에 대해 법원이 조정에 나서도록 허용하였던 과거 판례가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는 자산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남은 자산집합에서 자산손실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대개 적법한 이유로 별거 후 한참 후에야 재산분할 협상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산 분할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일반 가정법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Etheringtons Solicitors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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