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 영업제한

회사의 중요한 고객, 기밀정보, 지적 재산 등 보호 위해

호주 고용계약서 및 주주계약서에는 이직 후에 전 회사와 경쟁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혹은 일정거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쟁제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회사의 중요한 고객, 기밀정보, 지적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해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변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 법원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01_영업/경쟁제한이란?

고용인 혹은 이사가 퇴사할 때 영업/경쟁제한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 경쟁제한은 회사운영에 중요한 재산들 (기업비밀, 지적 재산, 고객 등)을 보호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까지만 법적 효력이 있다. 제한조항도 여럿으로 나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경쟁제한: 퇴사자가 직전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2. 고용인 접근금지: 퇴사자가 현 고용인들에 접근하여 퇴사하도록 유도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3. 고객 접근금지: 회사고객에게 접근하여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4. 기업 비밀정보 누설금지: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모든 회사 내 비밀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

 

02_합리적인 제한이란?

경쟁제한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법원 판례들이 존재한다. 자유 거래/경쟁제한 조항은 전 고용인이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고 전 이사가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나친 간섭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권 및 수익력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법원은 각 사례별로 숙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경영에 그다지 참여하지 않던 말단사원이 경쟁사에 비슷한 직급으로 취직한다고 해도 회사영업이나 수익력에 타격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 제한 적용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주요고객을 상대하고 신임 받던 고위 매니저가 퇴사할 경우 이 조항은 회사 수익력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03_경쟁, 영업 제한 소송 –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하나?

NS주에서 경쟁제한에 대한 분쟁은 Restraints of Trade Act 1976, 계약서의 조항, 법원판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당한 제한인지를 판결할 때 법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1. 계약서 성립 당시 (특히 고용계약서의 경우) 서로 협의 하에 계약하였는지 아니면 계약과정에서 공평한 협의가 어려운 갑을 관계의 권력 불균형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
  2. 회사 사업의 특징과 운영방식 그리고 고용인의 직급 및 회사 내에서의 업무 특징에 대한 이해
  3. 고용인의 연봉과 경쟁제한 적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제한되는 지역 (예를 들면 회사가 시드니에 있을 경우 회사 본사에서 50km 거리 내에서 제한) 그리고 제한기간 (퇴사 후 6개월, 12 개월 등)이 공평한지 고려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고 조항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좌우된다. 법원판례에 다라 적절한 문장과 단어, 문단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제한조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04_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주는 고위직급에 있는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주요고객과 다른 직원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제한조항을 살펴보고 최소 12개월에 한번은 기존의 고용계약서들을 재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승진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 시에도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제한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경쟁제한 조항에 대한 법은 상당히 까다롭고 난해하기 때문에 유능한 근로법 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신이 퇴사자이고 영업/경쟁 제한조항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경쟁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는 유효한 제한인지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경력 있는 근로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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