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인

검인증서 있어야 따라 재산 모으고 빚 해결하고 나머지 재산 상속인에 분배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사후에 유언을 집행하고 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언집행인 (Executor)이라고 한다. 유언집행인은 법원에 검인 (probate)을 요청하는데 이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한다.

 

01_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소유했으면 검인증서 필요 없어

상속 집행을 위해서는 Supreme Court에 유언장이 있는 경우 죽은 사람의 재산 처리를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증서인 검인증서 (grant of probate)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서가 있어야만 유언집행인은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모든 빚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여줄 수 있다.

재산의 유형에 따라 검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유언집행인은 반드시 사망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어떤 기관은 검인증서 없이는 사망자의 재산을 유언집행인이 처분하고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의 모든 재산목록을 만들고 나서 이를 분류하여 검인증서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규모가 있는 재산은 검인증서가 꼭 필요하고 소규모 재산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각주의 등기소 (The Land Title Offices)에서는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 또는 이해집단에게 배분 상속하기 위해서는 검인증서 (Grant of Probate)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 (Joint Tenants)하였으면 검인증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자에게 이 부동산은 자동으로 상속되어 생존자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단지 집문서 명의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 있는 잔고는 만약 금액이 적은 액수이면 검인증서 없이 유언집행인이 잔고가 있는 통장에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약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검인증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차량은 일반적으로 검인증서가 필요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와 유언장, 유언집행인의 공식편지와 차량이전등록 신청서를 같이 보여주어야 명의이전 될 수 있다.

 

02_유언장 없거나 문제 생기면 Letter of Administration 신청

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2000불 이상이고 사망자 혼자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인에게 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검인증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유언집행인은 회사 주식 등록처 또는 Computershare Investor Services (전화번호 1300 855 505)로 연락하여 사망자의 주식등록 현황과 검인증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유형의 보험증서는 그 증서의 약관에 보험증서 혜택자의 신상이 들어 있어 별도로 유언에 따라 상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거나 유언장이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만들었거나 부분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유언장일 경우에는 유언집행을 유언장에 따라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검인증서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Letter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The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1898 과 The Supreme Court Rules 1970 (NSW)이다. 지원서는 the Probate Office of the Supreme Court of NSW에 접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추가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접수 후 6일 이내에 승인이 될 수 있다.

Letter of Administration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Section 3 of the Wills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1982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선정할 수 있고 이들이 없으면 법원이 판단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정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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