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Off the Plan 주택 구입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 2년-3년 후 세틀 시 가격하락 손실우려도

Off the plan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 완성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입주를 하는 것이다. Off the plan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저렴한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01_구매하는 시점 잘 선택하는 것 중요

개발업자들은 사전에 많은 분량을 판매하면 주택건설 융자를 좋은 조건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판매 할 때는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계약 당시에 가격이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마켓이면 완공이 되어 계약을 완료할 시점에서 입주하기 전에 자본 이득을 볼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면 기존의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치와 층수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고 바닥과 일정 정도의 내부 마감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는 협상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 들면 계약을 하고 2년 또는 3년이 지나서 세틀을 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을 보게 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불황국면과 활황국면이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기에 구매하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예측을 잘못하면 완공시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손실을 볼 수 있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02_건설회사의 명성과 과거 실적 등 살펴볼 필요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 가격이 떨어지거나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도 이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Caveat Emptor)

그리고 건설회사의 명성과 과거 실적 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부실한 건설회사가 개발하는 사업일 경우는 중도에 건설이 포기될 수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어 완공될 수도 있으며 처음에 약속한 도면과 자재로 마감이 안되거나 하자가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고쳐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에 전시용 견본 주택이 있으면 마감자재와 모델과 디자인등을 계약 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다른 구매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감자재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만약 허용되면 변경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완공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는가를 따지고 건설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스트라타 플랜 가안을 보고 사이즈와 호수, 차고 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재와 내부품목의 스펙을 점검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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