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나 건축구조물이 침범하면?

이웃의 사전동의 얻는 게 최선… 분쟁 없이 잘 지내는 게 가장 바람직해

옆집의 나무나 건축구조물이 우리 집에 침범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답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나무 또는 나무 가지 일부가 집 담장을 넘어왔으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웃집의 나무에 피해를 입혔거나 잘라진 나무 가지에 이웃집의 재산이 일부 망가지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01_이웃이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거절하면 해당 Council에

따라서 이러한 가지치기 등도 손수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이웃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더욱 좋다. 아웃과는 분쟁 없이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웃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고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과실 또는 꽃 등을 이웃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이웃집의 나무 뿌리가 우리 집으로 침범하는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가지 치기처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없다. 뿌리를 잘라내면 나무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 자체는 이웃집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전에 꼭 해당 Council에 문의하여 나무 보존 명령 (Tree Preservation Order)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보호수종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기에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우리 집에 침범한 나무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없으면 먼저 이웃을 접촉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같이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이웃이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거절하면 다음 단계는 해당 Council에 이를 보고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Council이 이웃과 접촉하여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uncil에 보낸 편지가 있으면 항상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나무가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는 Council이 해당 나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02_또 다른 해결책은 Community Justice Centre 도움 받는 것

Council은 심지어 이웃집에 들어가서 나무를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 Council의 개입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먼저 이웃에 편지를 보내 법적인 분쟁과 이웃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

만약 이웃의 건축물이 우리 집을 침범하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우선, 이웃을 불러 이를 눈으로 확인시키고 자격 있는 Surveyor를 통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침범하였는지를 문서로 확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Council에 이를 통보하고 개발 건축도면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문의하면 Council에서 구조물을 철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Council은 단지 이웃의 Building Certificate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웃이 자신의 주택을 판매할 때 손해를 보기에 자진해서 고칠 수 있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Council의 개입이 도움이 안될 때는 The Encroachment of Building Act 에 따라 이웃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Shed나 Carport 같은 경우는 벽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 다른 해결책은 Community Justice Centre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evious article엄마도 영어 공부 할 거야! 복습하기12 (67-72강)
Next article‘~꽤, 어지간히’ 의미하는 ‘よっぽど~’ 표현 배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