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축, 개축에 대한 이의신청

법률, 법규 따라 신청과 반대해야 권리 찾을 수 있어

거주하는 주택의 이웃에서 신축 또는 증축과 개축 등의 건물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승인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개발을 반대할 수 있다. 1998년 7월 1일부터 건물의 철거 및 신축 등을 포함하는 모든 건물에 관계된 작업은 EPAA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01_동의 필요 없는 개발, 동의 필요한 개발, 금지된 개발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개발은 토지의 이용, 토지의 분할, 건물을 건축하는 것, 건물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법에서 규정된 모든 행위를 뜻한다.

법에서 정한 건물을 건축한다는 뜻은 건물을 재건축, 변경, 확대 또는 확장하는 등의 큰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창문의 변경 등과 같은 작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개발은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발, 동의가 꼭 필요한 개발 그리고 개발이 금지된 개발 등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EPAA에서 규정한 내용과 SEPP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REP (Regional Environmental Plans) 그리고 LEP (Local Environmental Plans)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개발영역이 정하여져 있다.

만약 개발이 바비큐시설, 울타리 설치와 놀이시설 등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는 바가 미미한 경우의 개발이라면 이는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 없는 면제되는 개발 (Exempt Development)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개발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반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개발일 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개발을 반대할 수 있다.

동의가 필요한 개발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개발 (State-Significant Development)과 지방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개발 (Local Development)이 있고 그 하부 개념으로 Complying Development, Designated Development, Advertised Development와 Integrated Development가 있다.

예를 들면, Complying Development는 미리 규정으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카운슬이나 Private Certifier가 개발을 허락하는 개발이고 Designated Develop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이다.

 

02_30일 이상 개발계획서 공개, 지역주민들에 편지 등 통지해야

따라서 개발허가를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개발이라서 개발을 허락하는 관계기관은 최소 30일 이상을 개발계획서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고 이의 개발과 관계된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지 등으로 통지서를 보내 개발의 목적, 영역, 개발자의 정보와 개발을 허락하는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발승인 신청은 자주 반대에 부딪칠 수가 있다. 이웃이나 경쟁자 또는 환경보호론자 등에 의해 개발승인이 반대될 수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법원에 개발을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오랫동안 개발승인이 보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법률 (Section 101 of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Section 4.59 of the Amended EPA Act)에 따르면 카운슬 등의 개발허가 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개발신청을 허가한다고 통지 (Public Notice)를 하고 나면 이 개발허가는 통지가 나가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위의 개발허가는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개발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카운슬 또는 해당기관이 개발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하여 관계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운슬 등의 개발허가 기관이 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고 개발을 허가한 경우는 개발허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을 신청하는 신청자나 개발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신청과 반대를 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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