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이민자 정착 위한 가이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오해와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암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나 여러 사고 등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놓는다.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의 복지시스템에 익숙지 않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언어문제까지 겹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본 칼럼은 뜻하지 않게 만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문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잘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으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편집자 주>

 

01_전통, 생활방식, 행동규범 다른 호주에서는…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사회에서 익숙했던 전통, 생활방식, 행동규범이 다른 호주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케빈 정 카스직원의 눈을 통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호주에서 이민자로 생각하고 겪은 경험을 소개한다.

케빈은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호주문화와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떠나온 사회에서부터 이미 몸에 밴 습관과 행동 때문에 새로 정착한 지역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 오해를 받는 일은 흔한 것 같다. 더 나아가 호주의 낯선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호주 법을 위반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뜻밖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동하라’는 영어속담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귀한 지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믿는 많은 아시안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나라의 전통적인 육아 및 교육 원칙이 호주인들의 자녀교육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아동의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아동 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아이를 매로 체벌할 경우 아동학대 및 범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케빈은 이민자와 호주인들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또 다른 예를 설명한다.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르신들은 흔히 젊은이들에게 나이나 월급, 결혼 등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쉽게 하는데 이런 질문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임대에 대한 구두합의는 각 문화권마다 다른 해석을 가져오기도 한다.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문서계약과 구두합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스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호주인을 만났을 때: 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문화 및 사회적 가치와 법을 수용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와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이민자를 위해 호주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12 가지 유형의 행동양식 (에티켓)을 소개했다. 이 내용은 생동감 넘치는 삽화와 함께 한국판 책자로도 출판돼 한인사회에 널리 보급됐다. 이 프로젝트에 소개된 12가지 유형의 행동양식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02_호주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행동양식들

1. 공공장소 소음

기차, 버스, 도서관,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이어폰을 끼지 않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행위 등은 적절하지 않다.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피해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신체적인 상해 이외에도 정서적 및 재정 학대 (재정지원 중단), 언어폭력과 협박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피해당사자 혹은 가정폭력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3. 음식낭비

공공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뷔페식당에서 ‘일단 많이 담고 보자’는 생각으로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 결국에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낭비로 이어지는 일도 많다. 공공행사에서는 현지 식습관 문화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하자.

 

4. 주택개조

호주에서는 비록 주택과 토지가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일부 개조작업은 해당 카운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집 개조를 위한 시공 전 카운슬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자.

 

5. 줄서기

코비드 19으로 인해 줄서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줄서기를 할 때 앞사람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서로의 안전을 위해 그 바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과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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