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NSW CTP 청구

4월 1일부터 26주간 Statutory Benefit 지급기간 52주로 2배 늘어

이번 호에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NSW 교통사고상해법 개정안 (Motor Accidents Injuries Amendment Act 2022)과 4월 1일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CTP 청구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사고 이후 26주간 Statutory Benefit 지급기간이 52주로 2배 늘어났고 기존의 ‘minor injury’ test 가 ‘threshold injury’ test 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개정 이후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26주의 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minor injury 판정을 받고 SIRA의 Benefit 지원이 중단되면서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01_NSW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CTP 클레임 하나?

NSW의 강제대인보험제도 (CTP)에 따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와 금전적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승객, 오토바이운전자,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교통사고상해법에 따르면, NSW의 CTP 청구는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와 2023년 4월 1일 이후 개정안 발효 후 발생한 사고로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 후 처음 6개월 (26주) 동안 사고로 인해 소득을 잃은 부상자를 위한 임금보조지원 (Weekly Benefit)과 치료 및 재활비용을 26주간 지급하는 Statutory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발생 26주 이후에는 minor injury 테스트를 통해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지를 판정 받게 됩니다. 이때 minor injury 테스트에서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면 임금보조지원 및 치료에 대한 비용지급이 종료됩니다.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CTP 청구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26주였던 임금보조지원 (Weekly Benefit)과 치료 및 재활비용지원 (Statutory Benefit)을 52주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기존의 minor injury 테스트가 threshold injury 테스트로 바뀌면서 사고발생 52주 이후 혜택은 Statutory Benefit 청구접수 이후 9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도록 변경됐습니다.

 

02_CTP 청구절차 변경은 있나?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CTP 청구도 기존의 사고발생 후 28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Statutory Benefit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절차와 마찬가지로 GP를 통해 의료기록 (Certificate of Capacity)과 경찰로부터 사고에 대한 이벤트넘버를 받으셔서 CTP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치료 및 재활비용 승인과 임금보조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개정안에서는 2022년 11월 28일 이후 Common Law 청구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신상해율 (WPI) 10%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20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24개월 이내에 합의조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_보험사가 CTP 청구 수락 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CTP 청구가 수락되면 보험사는 아래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와 재활로 발생하는 합당하고 필요한 비용지출을 승인 하게 됩니다.

의료비 (치료비, 검진비, 수술비, 시술비, 약품비), 재활치료비용 (물리치료, 카이로프렉틱 등), 병원-집, 집-병원 등 치료를 위한 장소까지의 이동비용, 생활지원서비스 (개인 간병인 및 가사활동 지원).

 

04_CTP 청구제출 후 어떻게 진행이 되나?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CTP 청구를 제출하시게 되면 사고발생 이후 52주 동안 받게 될 Statutory Benefit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4주 그리고 사고발생 52주 이후의 Statutory Benefit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9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기존 26주 이상의 Statutory Benefit 지급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던 minor injury test가 개정안에서의 52 주 이상의 Statutory Benefit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threshold injury test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배상도 여러분의 상해 정도가 threshold injury test를 넘는 부상인지와 부상 정도에 대한 전신상해율 (WPI) 측정으로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threshold injury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종합배상청구 (Common Law Claim)를 하실 수 있습니다.

 

05_CTP 청구진행 중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여전히 치료를 받는 상태인데 보험사가 threshold injury test를 통해 부상 정도가 threshold injury test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Statutory Benefit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은 보험사 결정 후 28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검토에서도 보험사가 결정이 바뀌지 않고 지원이 계속 중단된 경우 28일 이내에 재검토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련의 보험사와의 분쟁해결과정은 개인이 진행하시는 것보다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개인이 혼자 보험사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Statutory Benefit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증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여러분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틀즈 상해전문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조사부터 증거수집, 과실여부 판단 등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한 모든 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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