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배상금

사망보험 일시금, 부양자녀 주급 배상금, 합리적 장례비용…

근로자가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불행한 경우,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험 일시금, 각각 부양자녀가 받는 주급 배상금, 합리적인 장례비용 및 이에 관련한 비용입니다.

 

01_개연성

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부양가족이 고인의 사망이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자체가 상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해에 대한 정의는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NSW / 1987 Act) 제4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Injury means a physical or mental injury (including stress), and includes aggravation, acceleration or recurrence of a pre-existing injury.

근로자보상법(NSW / 1987년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 (스트레스 포함)을 의미하며 기존 부상의 악화, 가속 또는 재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망원인과 사망과 고용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_사망보험 일시금

일시금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862,350입니다. 이 금액은 4월과 10월에 연 2회 조정됩니다. 적용 가능한 사망보험 일시금 금액은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 계산됩니다.

이 사망보험 일시금은 고인이 생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양하던 부양가족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고인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망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이라 불리는 개인상해위원회는 배분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03_자녀 주급 배상

일시불 외에도, 사망한 고인의 적격 부양자녀는 매주 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NSW) 법률 제25조 제1항(b)항에 규정된 적격 부양자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망한 근로자의 16세 미만 자녀이고 두 번째 유형은 사망한 근로자의 16세 이상 21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주당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주당 $154.40입니다.

 

04_장례비용 및 이에 관련한 비용

보험사에서 ‘합리적인’이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적, 문화적 신념과 표준 관행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생전에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고인의 시신을 사망자의 평소 거주지 또는 화장이나 매립을 위하여 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장례 및 부대비용에는 장례비용, 묘지, 사망진단서, 관, 손님 접대비용, 장의사 봉사료, 꽃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사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05_사례연구

법무법인 리틀즈에서는 아버지가 업무상 부상으로 불행히도 세상을 떠난 부양가족을 수임하여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는 세 명의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제기했고 사망한 고인의 죽음은 업무상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PIC이라 불리는 개인상해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조정단계에서 부양가족이 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일시금은 생존한 배우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4명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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