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채권회수

독촉장에는 채무금액, 상환기간, 불이행 시 법원소송 제기 명시해야

물건 혹은 서비스 공급에 대해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대 측에 채권독촉장를 보내는 것이다. 독촉장에는 정확한 채무금액과 상환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어겼을 시 법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필히 담겨 있어야 한다.

 

01_Letter of Demand: 독촉장

독촉장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빚을 갚으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이다. 법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독촉장을 보낼 것을 권유한다.

채무 금액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결정한다. 단 몇 백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그러나 채무 금액이 5000불 이상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독촉장을 보내고 법원 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더 나아가 채무가 단순채무인지 아니면 계약법 분쟁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채무가 아닌 다른 분쟁이라면 다른 법이 적용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02_공정한 채권회수 원칙

독촉장을 보낼 때 지나치게 공격적인 협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법이나 다른 분쟁이 아닌 대출, 서비스 혹은 물건 공급에 대한 정당한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이어야만 한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분야에 따라 단순 채권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한다.

 

03_공소시효

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6년이다. 6년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시작된다. 6년 내에 채권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회수 불가능하다.

 

04_채무 분쟁

채무자는 빚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거나, 이미 채무상환을 했거나, 채무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6년전에 발생한 빚이고 법원명령 혹은 Deed of acknowledgment of debt라는 채무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 공소시효는 12년이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05_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직접 채권회수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 법원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직접 하는 것보다 법원절차를 잘 알고 경력이 있는 소송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유한다.

법원에서 지정한 이자, 변호사 비용 일부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 측과 협상할 경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있는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금액이 적을 경우 (1000불 이하)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06_사업체–채권분쟁 예방법

새로운 고객을 받을 때 미래 채권분쟁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고객의 신용도 체크 (Credit check)를 사전에 하고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처의 이사 혹은 사장의 개인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아직 이런 시스템을 구축 해놓지 않았다면 비즈니스 형태에 맞는 시스템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하길 권한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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