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호주근로법 개혁

12개월 이상 고용된 casual worker가 6개월간 규칙적 근무형태로 일했다면…

2020년 12월10일에 호주 근로법안 (Fair Work Amendment – Supporting Australia’s Jobs and Economic Recovery – Bill 2020) 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법이 바뀔 예정이다. 이 중 비정규직 (casual) 정의부터 바뀌었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변환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6월 6일에 게재된  ‘캐주얼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칼럼에 나온 WorkPac Pty Ltd v Rossato [2020] FCAFC 84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응한 개정이다. 현재 WorkPac Pty Ltd v Rossato는 연방대법원 (High Court)에 고용주에 의해 항소되었으며 올해 중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01_Casual worker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casual employment)은 불규칙한 근무형태 즉, 고용주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게 정해지며 지속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없는 관계를 말한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고용된 casual worker가 최소 6개월간 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일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정규직으로 변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올해 표결될 예정이다.

 

02_WorkPac Pty Ltd v Rossato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법안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에 응한 변화이다. 2020년 6월 6일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연방 항소법원 (Full Federal Court)은 Rossato씨가 그 동안 받아온 25% 캐주얼 수당 (casual loading)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보상을 받았다.

호주근로법에 따르면 casual loading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대하여 주어지는 보상이다. 결론적으로 Rossato씨는 두 번 보상 (double dipping)을 받은 셈이다. 이 판결은 호주 경제에 $14billion에 달하는 영향을 미쳤고 특히 COVID-19로 고통 받는 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호주 국회는 이에 대응하여 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일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요구할 경우 이미 지급된 casual loading 금액을 제한 후 지급되도록 (double dipping예방) 개정한다.

Fair Work Amendment (Supporting Australia’s Jobs and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따라 위에 언급한 변화 외에도 고용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오버타임 페이에 대한 변화, COVID-19에 따른 변화 및 다양한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에 대비하여 경력 있는 근로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길 권한다.

 

글 / 남윤영·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전문변호사·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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