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코로나19 손해배상 제도

고용법 내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 관련 정책 업데이트

2021년 8월 28일, 연방정부는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한 배상청구 방법을 마련코자 무과실 코로나19 손해배상 제도 (No-Fault COVID-19 Indemnity Scheme)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Services Australia를 통해 2021년 9월 6일부터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01_백신 부작용 또는 치료비 5000불 초과 상해에 적용

이 제도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작용 또는 치료비가 5000불을 넘은 상해에 적용된다. 실제 지급금액은 각 사례별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된다.

특히 직장 내 백신 접종을 주관했거나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던 고용주들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해당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비싸고 복잡한 법정소송 대신 이 대안책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정부가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02_의무 백신접종에 관한 공정근로 옴부즈맨 지침

이러한 보상청구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여전히 직장 내 백신접종 의무 시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자사 직원과 고객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가게의 점원 등 일반인 또는 기타 인부들과 교류가 있는 3급 직종에 속한다. 3급 직종은 직장 내 질병확산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그 위험률이 클수록 직원에 대한 접종지시가 적법할 확률이 높다. 고위험 환경의 직장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합법성을 밝히기가 용이하다.

문제는 부스터샷의 물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추가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고용주들은 이와 관련한 조정안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정근로위원회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03_고용주들을 위한 백신접종 의무화 절차 안내

각 주의 근본적인 의무조항에서는 고용주가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고용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1단계–위험도 평가시행

이 절차의 첫 단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가 본인의 직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는 직장 내에서 반드시 사전에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로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여 다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는 직원과 취약한 직원 파악

* 해당 노출 위험성의 원인 및 노출 과정 평가

* 통제수단 시행 필요성 확인 및 코로나19 백신 활용여부 판단

* 기존 통제 수단의 효용성 검토

직장 내 위험도 평가 및 현 통제 수단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육가공업, 제조업, 의료보건, 노인 및 아동시설 등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의 고용주들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2단계–면담

위험도 평가 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개별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및 관련 노조와 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 직원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고용주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취약한 직원이 누구인지 또 의료상 접종면제 사유가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상의 접종면제 사유를 통해 백신접종이 직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Glover v Ozcare[2021] FWC231 사건에서 공정근로위원회는 직원의 접종거부 사유가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문제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체 내 직위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근본요건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적법하고 합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직원에 대한 접종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 역시 백신접종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사한 근거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접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합당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단계–적법하고 합당한 지시

위험도 평가완료 후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있는 직원이나 취약한 직원이 파악된 후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적법하고 합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개별 직원의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의무 백신접종 정책 발행

* 건강 또는 종교상의 근거로 접종의무를 면제하는 백신 정책 발행

* 의무접종 정책 실시 전 직원과의 면담

무과실 코로나19 손해배상 제도 신청 및 직장 내 의무 백신접종 지시 안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Eden King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den King Lawyers Solicitor 가정법변호사 / 02 9135 6000 / cbaek@edenking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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