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인구의 보호

자신의 생활 영위하든지 가족의 도움 받아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로

호주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여성은 1990년에 평균기대수명 (Life Expectancy)이 80세에 도달하였고 남성은 2014년에 평균기대수명이 80세에 도달하였다. 과거에 비해 점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정부 (The Australian Treasury)는 2042년이 되면 80세 이상의 호주인이 1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01_노년인구 돌봐주는 정부보호제도, 미래에 더 후퇴할 것

노년인구에 대한 정책이 호주 정부의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노년인구의 거주환경과 시설이 중요한 정책화두가 될 것이라 본다. 아프거나 불편한 몸과 정신을 가진 노년인구의 증가 또한 예측되기에 노년보호제도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정부의 노령기금운영과 법과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노년인구를 돌봐주는 정부보호제도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후퇴할 것으로 판단되고 노년이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든지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회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 변경된 Aged Care Legislation은 노년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년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주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정부와 공공단체에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도움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자녀 등의 가족이 이사 들어와서 노령의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도 있다.

Granny Flat을 이용하여 노년의 거주를 해결하는 방법도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노년이 자신의 주택에 있는 뒷마당을 이용하여 Granny Flat을 신축하거나 또는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여 Granny Flat울 신축하거나 또는 자녀와 노년인 부모가 같이 자금을 가지고 Granny Flat이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하여서 노년의 거주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02_만일의 사태에 대비, 가족간 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해야

어떤 방법으로 Granny Flats울 통해서 노년의 거주를 해결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족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족간의 계약서를 통해서 Centrelink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개인상황 변화에 대처 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노년인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퇴 후에 자신의 주택을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펀드를 가지고 아들의 주택 뒷마당에 Granny Flat를 짓고 생활하다가 아들이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부모가 제공한 펀드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없으면 자녀의 법적인 분쟁에 개입될 수 도 있다.

또는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하게 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주택을 판매하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자금을 투자한 노년의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족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Family Agreement)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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