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사의 개인배상책임

특정상황에서 이사들에 기업손실에 대한 개인적 배상책임 발생

기업이란 Corporations Act 2001 (Cth) (이하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기업설립을 통해 회사는 이사진 및 주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인정받게 된다. 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01_최근 들어 이사진에 채무의무 부과 움직임 늘어

호주투자증권위원회 (Australian Investment and Securities Commission, ASIC)는 기업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기업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민·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기업은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기업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최근 들어 ASIC과 보유자산이 제한적인 기업의 채권자들이 기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진에게 개인적인 채무의무를 부과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사들에게는 기업의 손실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부실거래 (Insolvent Trading) 2)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s) 3) 이사의무 위반, 조세체납 및 연금기여 4) 피닉싱 행위 (Phoenix activity)

 

02_부실거래

기업법에 따라 기업은 파산상태에서 거래할 수 없다. 기업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대개의 경우 이사진과 주주들은 기업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이사들이 이러한 보호방책을 남용하여 파산위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채를 늘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상도에 어긋나고 무모한 거래를 막기 위해 기업법은 부실거래를 저지른 이사에 대하여 기업법의 민·형사 조항 위반 및 채무에 대한 개인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방어로 개인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채무가 발생했던 당시와 그 후 기업이 지불능력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 2) 질병이나 다른 합당한 이유로 채무가 발생할 당시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우 3) 기업의 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일시적인 자금 흐름 문제에 처한 이사들은 부실거래에 대해 개인적인 배상책임을 떠안아야 할 위험 때문에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기업의 이사진을 보호하는 추가조치가 도입되었다.

Safe harbour provision은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을 막고자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는 이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다음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사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개인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기업파산이 의심된 후 이사진이 즉각적인 법정관리나 부도를 면할 수 있는 조처에 착수한 경우 2) 이러한 조처가 부채와 직간적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차선의 결과를 위한 조처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정식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2) 구조조정 등 기업의 재정적 생존가능성 (financial viability)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거나 합당한 자격을 가진 전문인을 고용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지 여부 3) 기업의 채무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내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원의 혜택보장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정확한 재무회계 및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호주 조세법상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안전한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

 

03_개인보증

개인보증이란 이사와 채권자간에 체결한 별도의 합의서로, 기업이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사가 기업의 채무를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이사가 부동산과 같은 개인자산에 대한 채권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4_이사로서의 의무 위반

기업법에 따라 이사진에게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의무사항이 있다. 이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는 그에 대한 개인배상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기업에 보상금 지불 등과 같은 기업법상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05_조세채무 및 연금기여

이사진은 세금분할납부 원천징수 (PAYG) 및 직원연금 미납에 대한 벌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에 대하여 개인배상책임 의무를 갖는다.  기업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사는 불이행에 대한 개인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06_피닉싱 행위 (Phoenix Activity)

피닉싱 행위란 기업의 이사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하고 새로운 기업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경우 이사진은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07_결론

한 기업의 이사직은 권력과 신뢰가 동시에 필요한 자리다. 개인배상책임 의무의 위험이 있기는 해도 이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위험요소가 두려워서 한 기업의 이사가 되는 목표를 접을 필요는 없다.

이사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의 의무사항을 잘 살펴 법적 의무와 개인배상책임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기업의 정사와 운영에 참여하며 적시에 법적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글 / 남윤영 (Etheringtons Solicitors 변호사·02 9963 9800·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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