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배상 방법 ①

자동차 사고 시 차량 피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난 칼럼들을 통해 호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제대인보험을 들게 돼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들에게서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01_제 차는 어떻게 배상 받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피해와는 별개로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되어 발생한 피해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호주는 각주의 대물피해 배상법과 이에 적용되는 판례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는 그 동안 이야기했던 강제대인보험과 달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의 가입여부와 어떠한 대물보험을 가입하였는가에 따라 대물피해 배상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 의한 사고라면 대물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간 우리가 살펴본 대인피해 배상처럼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02_종합보험

먼저 종합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여부를 떠나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부터 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일정수준의 자기부담금 (Excess Fee)을 지불하고 보험 가입 시 설정된 금액까지의 한도로 자신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가해자가 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혹은 약물복용 등)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한 후 지불된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3_제3자 대물보험

그리고 가해자가 가격이 저렴한 제3자 대물보험 (Third Party Insurance)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부담금을 내고 피해자의 차량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차량의 대물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고, 본인 차량의 피해에 대한 수리문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기간 중 피해자는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일체와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렌터카 (Hire Care) 비용 등을 지불 받을 수 있고, 만약 가해자의 보험보장에 렌터카 옵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렌터카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4_가해자가 무보험인 상태라면?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0:100의 내 과실이 없는 100퍼센트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로 내 차가 파손되었는데도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전적인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해도 차량의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자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차량이 대물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 개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를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위치에 있다면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가해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주에 막 도착한 워홀러들이나 학생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차량구입 후 등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강제대인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강제대인보험과는 별개로 대물보험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많은 워홀러들이나 학생들이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물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종합대물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다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 및 차량수리에 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나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수리비와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뢰인들 역시 대물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상을 해줄 능력이 없다 거나 아니면 막무가내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우기며 잠적을 해버린다면 사건을 풀어나가고 배상을 받는 길은 너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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