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 종업원 경쟁금지 조항

회사비밀 지키는 건 회사의 적법, 타당한 사업 이해관계

종업원과 고용주로부터 가끔씩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고용계약서에 있는 종업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조항 (Restraint clauses)은 어디까지 유효하게 해석할 것인가 이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종업원의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를 원하고 종업원은 이 조항이 미래에 자신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신규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01_고용주가 사업 이해관계 보호 위함 증명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공공대중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경쟁금지 조항은 무효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 경쟁금지 조항이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을 종업원에게 강제할 수 있다.

경쟁금지 조항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이 조항이 회사의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경쟁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종업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다.

사업의 이해관계에는 사업비밀, 비밀정보, 고객정보, 이익과 사업, 소득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이해관계는 항상 종업원이 회사를 그만두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금지 조항은 종종 경쟁금지를 위한 지리적 경계선과 시간적 한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금지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NSW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쟁금지를 해석하는데 있어 Restraints of Trade Act 1976의 법 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경쟁금지 시간과 영역을 너무 넓게 만든 고용계약서는 종업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밀정보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그리고 새로운 종업원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전임의 종업원의 영향력이 제거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를 판단의 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황과 개개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02_경쟁회사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급 지급

NSW대법원 항소심에서 내린 사례를 보면 Mr. Olson는 Woolworth에서 소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2일 회사의 프로젝트에 관한 비밀문서를 자신의 부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Mr. Olson는 2004년 7월 5일 울워스에 사직통보를 하고 7월 7일 경쟁사인 Franklins과 고용계약서를 채용하였다.

Mr. Olson의 고용계약서에는 종업원은 사직 후에, 만약에 울워스가 급여를 지불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경쟁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회사가 Mr. Olson의 사직을 허락한 2004년 7월 12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경쟁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경쟁금지 조항을 유효화 하기 위해 회사는 MR. Olson에게 $60,650을 지불하였다.

울워스가 대법원에 Mr. Olson이 Framklins에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이 경쟁금지 조항이 적용범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울워스는 항소를 하게 되었다.

항소심에서는 경쟁금지조항이 일반법의 원칙으로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위해서는 Restraints of Trade Act 1976 (NSW)의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Mr. Olson이 6개월간 호주에 있는 울워스와 경쟁하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이 고려한 것은 회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회사의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의 이해관계라 보았고 경쟁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여 Mr. Olson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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