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시 불필요한 분쟁 피하기

소송 진행되면 빌더와 주택소유자 모두 자금 어려움, 시간·경비 낭비하게 돼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비교해서 거주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가격과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자가 제때에 주택신축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하면 주택소유자는 빌더가 잘못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완성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공방할 수 있다.

 

01_계약서에 포함된 도면, 자재 사양 등 변경은 문서로 알려야

또는 반대로 주택소유자가 빌더의 잘못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빌더는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축과정은 하자가 없다고 공방을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면 빌더와 주택소유자 양쪽 모두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낭비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The Consumer Trader & Tenancy Tribunal (Consumer and Commercial Division of the NSW Civil and Consumer Tribunal)은 거주용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분쟁금액이 $500,000 이하인 분쟁 건을 다루고 있다. 거주용 주택공사의 분쟁은 Home Building Act 1989와 Home Building Regulations 1997에 의해서 해석되고 관리될 수 있다.

빌더는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주 주택을 위한 빌딩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보험증서에는 빌더가 사라졌을 경우에 또는 파산과 청산을 하였을 경우에 빌더가 작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택소유주는 단순히 보험청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빌더를 설득하는 절차를 받기를 요구 받고 있으며 반대로 주택소유주가 보험청구를 하였을 때 빌더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하자를 고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거주목적의 주택신축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도면과 자재 사양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도면과 자재 사양 등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서로 이를 알려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정과 Building Code of Australia에 도입된 코드 등에 부합되게 빌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02_카운슬· 해당기관 승인 개발계획 조건 따라 작업 이뤄져야

그리고 카운슬 또는 해당기관에서 승인한 개발계획 (Development Consent)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 목적을 위한 주택건축계약서를 받고 나서 주택소유주는 5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Cooling Off 기간이라고 한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5일 안에 서명된 계약서를 받지를 못하면 서명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5일 기간이 시작되는 cooling off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공지를 하여야 하며 공지하는 방법은 문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에 주택소유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면 Cooling off 기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 cooling off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없으면 주택 소유주가 계약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문서를 통한 공지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비록 일정한 작업이 진행된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 되면 빌더는 계약이 취소되기 전까지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건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기된 권리 이상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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