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영구장애보험 청구절차 ①

TPD 청구과정은 시간 많이 걸리고 다양한 변수로 스트레스가…

이번 호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영구장애보험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insurance: TPD)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PD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가 사용하는 강제대인보험 (CTP)과 마찬가지로, TPD는 가장 밀접하고 보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01_자신의 연금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정확히 알아야

TPD는 연금펀드 (Superannuation)와 함께 가입이 되어있는 연금보험의 일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Tax File Number를 가지고 고용이 되어 일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연금펀드를 들어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최소 하나 이상의 연금펀드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때 연금펀드와 함께 가입된 연금보험 역시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호주에는 수십 개의 연금펀드사가 존재하며 이 연금펀드들과 함께 하는 연금보험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보험계약과 수급기준, 수급자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펀드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있는 것만큼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이 어떠한 보장을 제공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연금펀드들은 연금보험특약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위에서 TPD와 사망 및 소득보호에 대한 보장을 보험으로 제공합니다.

 

02_영구장애보험이란?

영구장애보험 (TPD)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 외 어떠한 질병이나 유전병 등으로 인해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가입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혜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TPD 청구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호주에는 수십 개의 연금펀드사의 연금보험이 존재하고 각 연금보험에서 정해 놓은 TPD 정책은 영구장애를 정의하는 것부터 보장하는 보험금 액수 그리고 지급방법 등까지 매우 다양하며 복잡 합니다. 따라서 TPD 청구인은 영구장애 청구의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기 연금보험과 영구장애보험정책의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TPD 청구를 방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장애수준의 증명입니다. 보험 청구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 하기 전에 이전의 직업을 위해 받았던 교육이나 직업 훈련, 혹은 경력이 사고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연계할 수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부상 후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는지, 현재 진행 중인 치료 또는 재활 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연금보험사에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TPD 청구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사건마다 각기 다른 변수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으며 일반 청구인들이 모든 청구과정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TPD 청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변호사들은 여러분의 TPD 청구 성공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03_TPD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사고나 질병으로 영구장애가 생겼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연금보험을 통해 TPD 청구를 한다면 연금보험사는 여러분의 장애 정도와 약관에서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야만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이 청구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청구가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TPD 청구는 약관이 명기한 정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 청구자격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아래에 설명된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장애 수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이어서 다시 사고전의 일터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이전의 직업을 위해 받았던 교육이나, 직업 훈련, 혹은 경력이 사고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연계할 수 없어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 2) 부상이나 질병 이후 대기 시간: 일부 TPD 약관에서는 보험청구인의 갑자기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TPD를 청구하게 된다면 부상이나 질병이 안정화되고 명확한 보험청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최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경력과 업무이력: 일부 TPD 약관은 청구인이 장애를 초래한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간 해당 업무에 풀타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 일정기간 이상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체 기능 / 생활 기능 상실: 일부 TPD 정책에서 청구를 허용할 때 스스로 씻거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등 기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일부 TPD 정책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의 필요성을 준수하고 부상에 대한 재활을 받았거나 받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TPD 청구는 매우 간단하고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보험 약관을 따져가며 청구자격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리틀즈는 TPD 청구 전문가입니다. 호주의 수십 종에 달하는 연금보험과 각 연금보험들이 가지고 있는 TPD와 소득보장 (Income Protection) 약관의 복잡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시고 상담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Previous article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행사가? 스트라 카운슬 Strathfield Christmas Carols 2023
Next article기다림의 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