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하기

ASIC 통해 설립, 관련 기록과 문서는 회사 기록물로 보관해야

호주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비공개기업 (Proprietary Company)이다. 이런 회사는 약자로 PTY LTD 또는 Pty Limited로 표기되며 대부분의 중소규모 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비공개기업은 최소 한 명의 주주를 가지고 설립할 수 있고 최소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공개기업 (Public Company)은 최소 3명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중에서 2명은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공개기업은 감사 (Auditor)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01_회사 등록 위해 거쳐야 하는 4가지 단계들

회사는 ASIC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등록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며 등록된 날로부터 회사의 주주, 관리자, 운영자, 종업원 등으로부터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존재가 된다.

회사는 사람과 다르게 신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과 동일하게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소송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사는 청산되거나 등록을 해지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주주와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하여만 한정된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회사의 이름을 선택하여야 한다. ASIC’s name database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이름이 가능한지 또는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공개기업은 반드시 회사이름 뒤에 Proprietary 또는 Pty를 붙여야 한다. 회사법과 규정에 따르면 허락 없이는 회사의 이름으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Building Society, Trust, University, Chamber of Commerce, Chartered 또는 정부와 연관된 듯한 Royal Family, The Sydney 2000 Olympics 등의 있다.

이런 단어들을 개인 회사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회사가 정부 와 연관이 있는 회사처럼 대중에게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름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 ASIC에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02_관리조항 변경, 추가 원하면 회사정관 필요

먼저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하는 회사이름을 예약할 수도 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ASIC form 410-Application for reservation of a name을 신청하면 2개월 동안 그 이름을 다른 회사가 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이름을 예약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ASIC form 210-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company를 통해서 회사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ACN (Australian Company Number)은 9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회사는 이 9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회사이름을 정하기도 있다 예를 들어 000 111 222 Pty Limited를 등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Constitution)을 만들거나 또는 회사 법에 명시된 조항 (Replaceable Rules)을 사용하여 회사의 내부관리 규율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법에 명시된 관리조항을 변경 또는 추가를 원하면 회사의 정관이 필요하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와 주주, 회사의 이사들 그리고 주주들간의 계약을 규정하는 효과가 있다. 한번 채택된 정관을 바꾸기를 원하면 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75 퍼센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또한 주주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사와 주주를 등재할 수 있다.

18세 이하이거나 파산자이거나 회사 법을 위반한자 또는 법원이나 ASIC에서 금지한 자 등은 이사로 등재 될 수 없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ASIC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기록과 문서는 회사의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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