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혼소송법: 유산상속과 재산분할

언제어떻게 유산상속 받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포함 여부 결정

별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혹은 물려받은 재산도 전 남편 또는 전 부인에게 일부 내줘야 하나? 이혼소송 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소송 중 종종 전 부인 혹은 전 남편의 변호사 쪽에서 부모님의 유언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유산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01_언제 상속 받았나?

재산분할 소송 중, 혹은 소송 전에 이미 부모님 유산을 상속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상속 받지 않은 재산일 경우, 상속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유언장이 변경될 수도 있기에) 미래의 상속받을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신 후 (유언장에 이혼하는 자녀에게 상당 재산을 상속해줄 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후 치매진단 때문에 유언장이 바뀔 수 없기에)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은 분할에 고려 대상이 됩니다.

 

02_결혼생활 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은?

결혼생활 기간 중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받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언제 상속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초기에 상속받았다면 결혼생활 기간 동안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받은 쪽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형태, 금액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이 상속받은 유산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속받은 배우자가 크게 기여했다고 간주,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받은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결혼생활 중 상속 받은 금액을 함께 사용 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한쪽이 더 기여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 유산이 밑거름이 되어 부부의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03_별거 후 상속받은 부모님 유산은?

별거 직전 혹은 별거 후 물려받은 재산은 주로 재산분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소송 시 공개해야 하는 자산증명서에서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후 부모님께 100만불을 물려받았다면 금액 및 물려받은 날짜 등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04_상속 재산의 형태는?

상속되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결정 됩니다. 현찰로 상속을 받아서 결혼생활 중 함께 소비했거나 부부가 함께 투자 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서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동산으로 상속받아서 별거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공동재산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05_유산상속 외 부부의 재정상태는?

부부 중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부 공동재산이 훨씬 작은 경우에도 공평한 분할을 위해 여러 점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300만불이고 부부의 공동재산은 100만불일 때에도 부인이 주로 양육 및 직장생활 등 가족부양 대부분을 맡아온 경우 법원은 부인에게 더 유리한 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06_부부 공동상속은?

남편의 부모님에게서 큰 유산을 상속받았어도 호주가정법원은 종종 부부가 함께 상속받아서 공동재산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간병을 했을 경우 유산상속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함께 상속 받아 공동재산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쟁 중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대 측 배우자가 유산상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속히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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