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취소방법

파산종료기간 3년 기다리지 않고 파산 취소하는 방법은 3 가지

예기치 않은 사정 때문에 채권자에게 파산을 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파산이 종료되는 기간인 3년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을 취소 (Annulment)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파산을 취소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채권자의 채무와 파산관재인의 비용을 모두 갚는 경우이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가지고 변제하는 경우에 속한다.

 

01_연방 법원에 파산 취소… NPII에 기록 영구히 남아

둘째는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와 협상을 하여 특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친인척이 도와서 한번에 일정금액을 갚고 채무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파산 관재인의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연방 법원에 파산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파산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파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파산을 취소하여도 파산을 당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기록이 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 (NPII)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Agent에 연락을 하여 파산이 취소 되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첫 번째 방법으로 파산이 취소 되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다시 파산자에게 돌려보내진다. 취소를 하여도 사기 (Fraud)를 쳐서 발생한 빚이나 파산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모임을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이 곳에서 파산자가 마지막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변제금액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이때 확정된 채무를 다 변제하는 순간에 파산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모임에서의 관건은 중요한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채권이 많은 중요한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파산을 취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채권자 모임을 위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모임의 취지와 공식 통보서, 파산자의 변제 방안과 제안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리포트를 송달하여야 한다.

 

02_파산관재인이 반대하면 종료기간 5년-8년으로 연장

파산관재인의 리포트에는 만약에 파산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변제 기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예상되는 배당은 얼마인지 파산관재인의 경비와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현황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파산이 되고 나서 변제할 자산이 없으면 파산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파산자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소득과 연락처 등을 공식적으로 기입한 Statement of Affairs가 등록되고 나서 3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종료될 수 있다.

파산 종료를 위한 비용은 들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산 관재인에게 요청하여 파산이 종료되었다는 공식적인 편지를 받을 수 있고 NPII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반대하면 3년 안에 파산이 종료되지 않고 더 오랜 기간을 기다릴 경우도 있다. 파산이 종료되는 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파산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자산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모든 소득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소득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채무를 갖는데 사용하지 않았거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모든 자산과 받아야 할 채권을 숨겼을 때는 파산 관재인이 파산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이 종료 되어도 그 이름은 NPII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남게 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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