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이 해고사유 될 수 있을까?

법원, 다른 백신 의무접종 규정 준수하지 않는 직원 해고권리 인정

최근 시드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 내 백신 접종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NSW주정부는 추후 백신 접종여부를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산업에서는 취약집단 내 추가발병 사태를 막기 위하여 모든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01_이미 독감 예방접종 해 코로나19 백신 맞을 수 없다면?

의무 백신 접종 규정은 해당 산업 내 어떤 관행들이 채택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법적이며 합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는 연례 독감 백신 접종에 국한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고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에 신경을 쓰는 개인들과 산업별 특수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어떤 백신을 우선해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강제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다른 백신에 대한 의무접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고용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02_사례 연구

호주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는 최근 Barber 대 Goodstart Early Learning [2021] FWC 2156 사건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고용주의 의무 백신 접종규정 위반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약한 면역체계 및 기타 의료상의 이유를 들어 백신 접종을 거부하였으나 백신 접종에 대한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의무 백신 접종 규정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FWC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검토하였다.

관련 법규에 따른 Goodstart의 직업건강 및 안전의무 규정, 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 지침, 백신 접종이 불가한 연령 미달 어린이에 대한 특수 위험성, 해당 정책에 대한 의료상의 면제 허용여부, 고용주의 백신 접종 비용 지급 여부.

해당 판결은 모든 직원이 독감 접종을 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 Arnold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rnold 대 Goodstart Early Learning [2020] FWC 6083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Arnold는 본인의 백신 접종 거부를 정당화 하는데 있어 의료상의 근거가 아닌 국제인권문서를 이용하였다. FWC는 백신 접종에 대한 Goodstart의 규정이 ‘운영상 합법적이고 합당’하며 ‘회사가 유아보육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03_고용자의 배려

위 사례들은 의무 백신 접종 규정이 합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합법성은 각 직원의 특수한 정황 및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상 또는 규정상의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고용주는 의무 백신 접종규정을 일괄 도입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접종 가능성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4_Etheringtons Solicitors의 지원방법

Etheringtons Solicitors의 변호사들은 관련법과 개별상황에 따른 법적 적용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 및 직원 고객 각각을 위한 여러 고용법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안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화 02 9963 9800 또는 이메일 law@etheringtons.com.au을 통해 풍부한 경력을 가진 Etheringtons Solicitors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 온라인 코리아타운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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